복지부, 제3차 자살예방정책실무위원회 개최
자살예방정책실무위원회에서 향후 5년간 자살예방정책을 위한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3~’27)를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7일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3~’27)(안) 심의를 위해 제3차 자살예방정책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자살예방법 제7조에 따른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3~’27) 내 향후 5년간 자살예방정책의 추진전략과 핵심 과제에 대해 정부 및 민간 위원의 실무 검토를 실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실시하고 분야별 분과를 운영하여 추진과제를 발굴했고, 발굴된 과제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쳤으며, 학계·현장·유족·복지부 청년자문단 등과 수차례 논의해 제5차 자살예방 기본계획(’23~’27)을 마련하는 한편, 지난달 13일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했다. 기본계획(안)은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을 비전으로 삼아 ▲실질적 자살사망자 수 감소 ▲체감할 수 있는 자살예방정책 ▲지역 맞춤형 자살예방정책 강화 ▲탄탄한 생명안전망 조성을 정책목표로 설정했다. 또한,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과 정신건강검진 확대 통한 ‘생명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