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자보도 제2의 건정심 만들려 하나”
대한의사협회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정책심의위원회 신설 개정안에 대해 건정심과 유사한 구조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16일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협회 의견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정책심의위원회(자정심)’를 두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진료수가기준을 마련하자는 것. 개정안의 자정심 구성을 살펴보면 국토교통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면서 보험회사 등 단체 추천 6인, 의료계 단체 추천 6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1인, 전문심사기관의 장 추천 1인, 자동차보험·의료 또는 법률 등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3인, 소비자단체 등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업무 5년 이상 수행 경력이 있는 1인을 위원으로 위원장 포함 총 19인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다. 의협은 위원회 신설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위원회의 구성·운영에는 반대했다. 의협은 “기존에 국토교통부에서 제정·변경했던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을 이해당사자가 참여한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이상적이고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