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마지막 순간을 가족과 품위 있고 존엄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병원 내 임종실 설치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8월 1일부터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에 임종실 설치·운영이 의무화된다고 7월 24일 밝혔다.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3명은 의료기관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지만, 다인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의료환경에서 환자가 삶의 마지막 순간을 가족과 함께 품위 있고 아름답게 마감하기에는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환자와 가족들에게 가장 소중한 순간을 품위 있고 존엄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내 별도의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0월 의료법 개정안이 공포되었고, 이를 구체화한 시행규칙이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8월 1일부터 새롭게 개설되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은 1개 이상의 임종실을 설치해야 하며, 기존에 개설돼 운영 중인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이후에 1개 이상의 임종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특히, 환자와 가족이 삶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
국민의 존엄하고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것은 병원에 입원해서 임종을 맞이하는 환자가 주변 환자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충분히 마지막 인사를 나누며 고단했으나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고 느끼며 삶을 마무리 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 ‘1인용 임종실’이다. 다행히도 이런 ‘임종실’을 설치하기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 예고됐다. 이번 의료법 개정에 의해 설치되는 임종실은 2018년 일반병동의 다인실이나 처치실에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품위 있는 임종은 고사하고, 주변 환자와 가족들에게도 죽음에 대한 두려운 잔상을 남겨주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임종’을 경험한 사람들의 ‘병원에 입원해서 임종을 맞는 모든 환자들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해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 해달라‘는 국민청원이 도화선이 되어 입법화됐다. 즉, 임종자의 진단명과 상관없이 병원에 입원한 환자 중, 임종과정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 이용할 수 있는 임종실을 지칭하는 것이다. 입원형 호스피스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제20조1항 별표 2에 의거, 지정을 위해 다른 시설과 구분되는 독립된 공간에 설치하고, 전담인력이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