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교부의무화, 간무사 노동권익 개선에 도움
오는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했던 일부 간호조무사 근로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 공포에 대해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전했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 공포는 지난 5월 18일 이뤄졌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해당된다. 해당 조항은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대상 사업장은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전체 사업장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간무협 관계자는 “지난해 강병원, 이수진, 배진교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실시한 ‘2020년 간호조무사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