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6 (화)
심평원이 현재 전문의약품(ETC)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일련번호 제도를 일반의약품(OTC)으로 확대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제약사와 도매업체의 비용 및 행정처분 부담이 증가되는 만큼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9일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개선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연구자 공고에 나섰다. 지정·전문의약품 대상 일련번호 제도는 의약품 위변조 및 불법유통 등 차단을 목적으로 지난 2015년 1월 도입됐다. 제도 도입으로 인해 최소 포장 단위 개별의약품에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출하(공급)할 때 의약품센터로 보고, 제조·수입·공급 등 모든 유통 단계 이력 추적 관리가 가능해 졌다. 하지만 일반의약품은 공급내역 보고 시 일련번호를 포함하지 않아 실시간 이력 관리 기전이 부재한 상황이다. 의약품 유통정보 관리 제도의 개선을 통해 국내 유통되는 모든 의약품에 대한 실시간 관리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요 연구 내용을 보면 ▲일반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도입 시 제약사, 도매업체 등 공급업체의 경제적 타당성과 ▲일련번호 제도 도입으로 인한 의약품 유통 투명화 실현 등 사회적 편익을 분석한다. 아울러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한 일련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