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합리적 퇴출 구조 필요… ‘영리화’ 과도한 우려 측면 있어”
대한의료법인연합회를 비롯한 대한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 대한요양병원협회 등 병원계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부실·한계 의료법인의 합리적 퇴출 구조의 마련을 촉구했다. 의료법인은 당시 늘어난 국가 의료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1973년 의료법 개정과 함께 등장했다. 비의료인도 지자체의 허가를 받고 설립할 수 있지만, 설립과 함께 출연한 개인 자산은 모두 귀속되며 퇴출 시에는 자산을 포기해야 한다. 제기된 문제는 설립자가 경제적 이유 등 다양한 이유로 의료법인의 유지가 어려워지는 경우에도, 파산 외에는 이탈 방법이 없어 의료서비스의 질이 악화된 채로 지속되거나 이면에서 음성적인 거래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한편에서는 의료법인의 양도·합병 허용을 ‘의료 영리화’를 우려한다는 이유로 반대하지만, 이는 과도한 우려의 측면이 있으며 공공 이익을 위해 합리적인 퇴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의료법인 측의 주장이다. 대한의료법인연합회는 1월 1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한계 의료법인의 합리적 퇴출구조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의료법인의 인수·합병 허용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대한의료법인연합회 류은경 회장은 “현행 의료법상 의료법인은 다른 비영리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