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숙 의원, 접종 이상반응 입증할 수 없어도 보상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6일, 예방접종을 받은 후 발생하는 질병·장애 또는 사망 피해에 대한 보상 대상을 확대하고, 비인과성 입증의 책임을 정부에 부여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예방접종으로 인한 국가 피해 보상의 대상을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피해 보상이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실제로 5월 3일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이후 사망사례는 총 82건, 중증의심사례는 총 63건이 발생했으며,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이 이중 사망사례 67건, 중증사례 57건에 대해 심의했으나, 인과성이 인정된 경우는 2건에 불과하다. 아울러 서정숙 의원실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인플루엔자 백신 예방접종 이후 발생한 사망 사례 108건 중 질병관리청이 그 인과성을 인정한 경우는 1건도 없어, 일반 국민들이 백신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정숙 의원이 발의하는 개정안은 예방접종을 받은 후 발생하는 질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