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 의원, 신장투석환자 치료비부담 5%로 감축 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평택을)은 3일(목) 신장 투석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5% 감축하고, 5년마다 재등록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행정 절차를 삭제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현행 산정 특례제도에 따르면, 신장 투석 환자들은 의료비의 10%를 부담하고, 5년마다 재등록을 해야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만성 신장병 환자들은 주 2~3회 병원에 방문해야 하며, 질병을 앓고 있는 자체로 일상 및 직장생활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다. 환자들의 더 나은 환경을 위해, 투석 치료비 본인부담률을 10% → 5%로 낮춰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이에, 이병진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환자들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진료비 중 본인부담률을 5%로 하향하고, ▲산정 특례 재등록 절차를 폐지하는 것이 주된 골자다. 이 의원은 “신장 투석 환자들은 수차례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환자들의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