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판촉영업자 교육기관 지정취소 및 행정처분 기준과 ‘자살예방 전문인력’ 자격 기준 등의 명확화가 추진된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최근 1주(6월 19~6월 23일)간 14건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들이 회부됐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률안은 총 7건으로 확인됐다. 법률안별로 살펴보면,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과 ‘장애인건강권법’ 일부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안 등 총 3건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먼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은 카페의 금연구역 표지 미설치 및 흡연 사례에 대한 현행 과태료 부과 기준을 ‘500만원→1000만원’으로 상향하고, 3회 이상 시정명령을 위반한 카페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서 ‘장애인건강권법’ 일부개정안은 건강관리사업 시행 과정에서 장애기준과 개개인의 장애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규정된 건강관리사업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는 한편,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 제공 및 사례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며, 장애인 건강보건정보사업이 국제표준에 부합해 실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약사법 개정을 통해 그동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운영되던 심야약국에 대해 국가 차원의 기준 및 예산지원 근거 등이 보완돼 전 국가적 보건의료정책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또 의약품 판촉영업자를 통한 우회적 불법 리베이트 제공 금지의무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신고 의무가 없어 현황 파악과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던 점이 개선되며,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교육의무 부과를 통해 의약품 거래 과정에서의 투명성이 강화된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제약사, 도매상 등으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자에 대해 신고제 및 교육의무 등을 도입해 의약품 판매질서를 정립하기 위한 것이다. 공공심야약국에 관한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심야약국 지정 근거를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해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는 약국 개설자는 국가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