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취약지역과 휴일·야간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 범위 확대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 도달 불가능 또는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 불가능한 인구의 지역 내 분율가 30% 이상인 시·군·구(98개) 및 휴일‧야간 시간대에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 기준을 현행 18세 미만 소아에서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의약계는 한뜻으로 반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이번 방안은 비대면진료와 관련해 기본적인 대원칙들을 무시하는 방안이자 환자의 건강권 보호가 아닌 편의성만을 유일한 근거로 삼은 책임과 의무를 등한시한 결과물 그 자체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특히, 응급환자는 대면진료를 통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이뤄져야 하고, 응급의료 접근성 개선은 비대면진료가 아니라 응급의료 환경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비대면진료가 이뤄져도 환자들이 즉각 약을 수령할 수 없는 환경이 유지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반문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비대면 진료는 의료적 측면만 따진다면 우리나라 실정에서 필요성보다는 특수한 일부 상황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근절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가 8월 9일 오후 4시에 서울시티타워(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필수의료 분야별 연속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 중인 간호사가 출근 이후 두통을 호소하고 원내로 입원했으나, 병원 내에서 수술을 받지 못하고 다른 병원으로 전원됐다가 수술 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중증소아 ▲흉부외과 ▲중환자 ▲감염 분야 등 주요 필수의료 분야별로 의료현장 점검 및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개최된 간담회에는 첫 번째 순서로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참석해 소아청소년과 의료현장 지원·개선 등에 대해 논의했는데, 실효성 있는 의견 도출 여부 등을 알아보고자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과 이야기를 나눠봤다. Q. 이번 간담회에서 어떤 내용들이 논의됐으며, 논의된 방안 중 실효성 있다고 생각이 드는 방안은 있었나? A. 우선 이번 간담회에 대한 큰 기대는 하지 않았으며, 간담회서 논의된 내용 역시 새롭거나 바뀐 것은 없었다. 특히 간담회는 소아청소년과 의료환경 개선·지원과 관련해 복지부와 소아청소년과 학회·의사회 간 논의하는 것이 아닌 소아청소년과 학회·의사회가 수 년째 지적했던 문제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