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월)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인 파업금지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지난 2일 국회 및 복지부로 제출했다. 지난 11월 13일 최혜영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개정안은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동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며, 위반 시 제재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9일 배표자료를 통해 “지난 8월 의사 단체행동을 통해 국민건강과 올바른 의료제도를 위한 정당한 의사표현으로 의사들의 자율 참여를 전제로 집회 등을 실시한 바 있다”며 “자유로운 의사표현 및 정당한 단체행동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을 사전에 봉쇄하려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단지 의료인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단체행동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될 뿐만 아니라 전체주의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된다는 것. 이어 의협은 “또한 정당한 사유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음에 따라 동 법안을 시행한 이후에 정당한 사유에 대한 법의 구체성이 부족해 의사들의 단체행동을 일방적으로 부당한 의료행위 정지로 매도당할 우려가 농후하다”고 우려하며 “의협은 지난 의사 단체행동 시 필수유지 의료행위 등의 진료를 거부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