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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의사 파업금지 의료법개정안 ‘반대’

위헌소지 다분, 기본권 사전 봉쇄 전체주의적 발상…
필수의료 정의는 의료계와 논의해야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인 파업금지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지난 2일 국회 및 복지부로 제출했다.


지난 11월 13일 최혜영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개정안은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동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며, 위반 시 제재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9일 배표자료를 통해 “지난 8월 의사 단체행동을 통해 국민건강과 올바른 의료제도를 위한 정당한 의사표현으로 의사들의 자율 참여를 전제로 집회 등을 실시한 바 있다”며 “자유로운 의사표현 및 정당한 단체행동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을 사전에 봉쇄하려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단지 의료인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단체행동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될 뿐만 아니라 전체주의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된다는 것.


이어 의협은 “또한 정당한 사유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음에 따라 동 법안을 시행한 이후에 정당한 사유에 대한 법의 구체성이 부족해 의사들의 단체행동을 일방적으로 부당한 의료행위 정지로 매도당할 우려가 농후하다”고 우려하며 “의협은 지난 의사 단체행동 시 필수유지 의료행위 등의 진료를 거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사 단체행동으로 필수 유지 의료행위까지 거부하는 등 의료시스템을 셧다운 한 것으로 쉽게 단정해 해당사안에 부정적 시각으로 접근하도록 하고 단속위주 방침 하에서 이를 규정 및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무엇보다 개정안에서 나열한 의료행위들이 반드시 필수유지로 규정되는 게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환자의 다양한 질병 상태에 따라 필수유지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거나 아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분만·수술·투석 업무, 마취, 진단검사(영상검사 포함)로 두도록 조항을 두는 것은 의료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한 결과”라며 “이를 강제로 정의할 경우 해당 전문과목 의료인들에 대한 법적 규제 강화로 인해 전문과목 기피 현상 심화 및 전공의 수급 문제 등이 발생될 개연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라는 면허를 가짐으로 인해 직업의 자율성이 침해되고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경우 해당 의사들에게 정당한 단체행동권을 국가가 부정한다면 누가 해당 업무에 종사를 원할 것이며 차별 속에서 의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반드시 고려될 사안”이라며 “의료인이 사업장(의료기관)과 체결한 근로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더라도 동 법 개정안으로 인해 필수유지 업무를 하는 의료인은 근로계약 해지에 대한 제약을 받을 소지가 있다. 이는 직업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의료인에 대한 국가 면허관리, 국민건강보험제도 시행에 따라 건강보험 수가 계약 및 당연지정제 실시 등으로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적용을 거부할 수 없다는 점도 언급했다.


의협은 “이미 충분히 전문직업성을 상당히 훼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직업수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권을 중대하게 침해할 어떠한 합리적인 이유도 찾기 어렵다”며 “이 외에도 노조활동에서 필수 유지업무를 정지, 폐지, 방해한 경우에는 형사처벌로만 그치지만, 의료법에 이러한 규정을 두는 경우 의사들은 노조(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나아가 의료법 위반 이유로 의사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까지 추가 처벌이 이뤄져 노조에 비해 훨씬 불이익한 처분을 받는 등 직업간 형평성도 의문이고, 그 직업전문성에 비춰 자율성이 최대한 부여되고 있는 국제의료계의 추세에도 역행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의협은 “의약분업 단체 행동이후 2014년, 2020년에 실시한 단체행동은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 입장에서 정당한 의견개진의 일환으로서 자발적인 단체행동임을 명확히 밝힌다”며 “개정안 발의 목적이 필수적인 의료행위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라면, 그 필수 의료가 무엇인지를 의료계와 논의하고, 더 나아가 단순히 의료인의 정당한 단체행동권을 강제적으로 제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의료인이 올바른 의료정책과 제도에서 국민의 생명보호와 건강권 보호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필수 의료분야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