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대 입학정원이 간호사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의료취약지역의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간호사 수급 불균형만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최근 5년간 전국 58개 의료취약지역인 시군을 중심으로 의사들이 수도권을 포함한 대도시지역으로 떠나면서 지역 간 간호사 수가 최대 438배나 차이나는 등 지역 간 간호사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가 ‘간호통계연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역별 의료이용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전국 시군구 가운데 98개 의료취약지역 중 53.1%에 달하는 52개 지역에서 의사 수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시도별로는 경북지역이 10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강원과 경남이 각각 9곳으로 뒤를 이었으며, 전남 8곳 > 전북 6곳 > 충북과 충남이 각각 4곳 > 인천(강화군)과 경기(동두천시) 각각 1곳 순으로 집계됐다. 이들 지역은 모두 의료취약지역들에 속해 있었다. 이와 함께 의료취약지역에서 지난 5년 새 짐을 싼 의사만도 270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들 지역 병·의원이 감소하면서 취업을 위해 간호사들도 떠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 취약지역 중 간호
우리나라는 현재 2025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노인 의료체계의 중요성도 점점 커지고 있다. 특히, 작년부터 필수의료와 응급의료 문제가 불거지고 있으며,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폭행 및 폭언하는 사건도 지속 발생하고 있어 마음 편히 진료를 받을 수 있을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이에 메디포뉴스는 남충희 대한요양병원협회 회장을 만나 요양병원을 활용한 필수의료·응급의료 해결방안은 없을지, 그리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통칭 ‘저질 요양병원’을 근절 및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밖에 대한요양병원협회의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Q. 초고령화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초고령시대에 걸맞는 보건의료 또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필수의료를 해결하려면 어떠한 요양병원 관련 법·제도·정책의 도입·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A. 현재 요양병원은 의료취약지나 농어촌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국에 1400여 곳이 있으며, 특히 농어촌 지역의 경우 3만명당 요양병원 1곳 비율로 존재합니다. 또,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인력은 의사와 간호사 등 28만명으로 추정되며, 대학병원이나 일반병원과 마찬가지로 요양병원도 24시간 문 열고 운
최근 여수시보건소에서 도서지역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에게 사실상 연중무휴와 같은 ‘7일 24시간’ 진료를 요구하는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 개선안’을 추진하다가 전라남도의사회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등 의료계의 반발과 지적에 철회했다. 해당 개정안은 전라남도 지역의 보건소장 중 유일하게 의사 출신인 여수시 보건소장이 도서지역을 비롯해 의료기관이 없는 취약지의 주민들에게 필수의료의 접근성 확충을 위해 추진하는 개정안이라는 의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정작 도서지역 등에서 고생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들의 처우 등이 반영·고려되지 않았다는 커다란 아쉬움이 같이 있는 개정안. 이번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 개선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해당 개선안의 추진 과정과 저지 및 철회과정, 앞으로 지역의료 개선 및 공중보건의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려면 어떤 사안들에 대한 개선 등이 필요한지 등을 알아보고자 전라남도의사회 최운창 회장과 이야기를 나눠봤다. Q. 최근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공보의에게 ‘7일 24시간’ 진료 요구 운영지침 개정안이 추진되다가 철회됐습니다. 개정안이 어떤 내용으로 이뤄졌기에 문제가 됐던 것인가요? A. 먼저 운영지침의 개선 과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다면
칠곡경북대병원과 영덕군이 손잡고 의료취약주민 의료접근성 개선을 추진한다. 칠곡경북대학교병원이 군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3일 영덕군과 ‘의료취약주민 의료접근성 개선 및 창수면 일사일촌 자매결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영덕군민을 위한 현장 진료와 감염병 대응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지원을 통해 공동의 발전을 도모하고, ‘창수면 일사일촌 자매결연’으로 창수면 주민의 건강증진과 농촌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상호 노력한다. 구체적으로 양 기관은 ▲의료취약지 진료서비스 향상 관련 군정추진에 협력 ▲취약지 진료에 필요한 제반사항 적극 지원 ▲영덕군감염병대응을 위한 직원교육 등 역량강화 지원에 관한 협력 등을 통해 의료취약지역 주민을 위한 의료접근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창수면 일사일촌 자매결연 업무협약은 창수면 지역 내 진료 지원과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에 적극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료인 10명 중 7명이 “원격협진 서비스가 필요하다”라고 견해를 밝혔으며, 시범사업에 참여한 환자들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KHEPI)가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 전략 마련을 위해 실시한 ‘2022년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서비스 만족도 및 건강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은 KHEPI가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도서·벽지 등 의료기관 이용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의사와 의료인 간 원격협진으로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설문조사는 사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인 및 수혜자의 만족도와 건강상태 등을 확인함으로써 사업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진행됐으며, 조사는 서비스 제공자 122명과 대상자 128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18일부터 11월 4일까지 온라인 및 전화면접 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사업에 참여한 의료인의 77.0%는 의료취약지의 원격협진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원격협진은 의료서비스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79.5%)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의 지역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등의 인건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보조하도록 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전했다. 개정안은 수도권과 지방의 극심한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법에서 규정하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최소 인력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취지다. 현재 의료취약지에 위치한 보건소 등에서 근무 중인 의료인력은 총 7530명(2021년 기준)으로 의사 1285명, 치과의사 320명, 한의사 635명, 간호사 5275명 등이다. 그러나 치과의사가 1명도 없는 시군이 3곳, 한의사가 없는 시군 2곳 등 일부 지역은 의료인력 정원을 채우지 못해,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의사가 없는 도서·산간·벽지에는 총 1791명(2020년 기준)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의사 대신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 이러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중 18%(391명)가 전남에 근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원수를 기록하는 등 지역간 의료격차가 극심하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시·도는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보
의료 취약지역 선정 시 1차 의료기관까지의 평균 이동시간 및 거리와 해당 취약지역의 의사 수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는 23일 정책현안분석 6호 ‘의료 취약지역 개념 및 지원정책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 6월 5일 미래통합당은 의료취약지의 지정기준을 종합병원간의 거리가 30km이상인 지역을 법률에 명시하는 등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법안의 문제점과 평가 등이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어 연구소는 이에 대한 내용을 검토했다. 우리나라 의료 취약지역은 해당지역 인구수, 접근성, 기준시간 내 의료이용률(TRI: Time Relevance Index)의 분석지표를 기준으로 해 분야별 취약지역을 선정하고, 선정된 지역 중 예산 범위 내에서 정책 지원을 시행한다. 보고서는 첫째, 기준시간 내 의료이용률 지표 분석 시 기준시간을 2차 의료서비스가 가능한 병원급 의료기관까지의 접근성을 고려한 60분으로 정의한 점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지정된 의료 취약지역을 모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선정된 지역 중 예산범위 내에서 일부 지역만 지원하고 있으므로, 응급의료분야를 제외하고 다른 분야는 가장 근접한 1차 의료기관
의대정원을 늘리고 지역의사제를 도입해 지역간 의료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와 이에 반발하는 의료계의 대립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의료취약지 개념과 선정기준 자체가 모호하고 특히 의사 근무유인 요소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역간 의료불균형 해결은 단순 의사 수 증원이 아닌, 현행 인센티브 제도 외 집단개원 시 인건비 지원, 인센티브 차등제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슈브리핑 3호 ‘국내 의료취약지 개념 및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임선미)’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내 법률상 의료취약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부재하지만 정부는 공공보건의료법에 따라 의료공급이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하고, 지역 내 거점 의료기관을 지정해 시설·장비·인력을 지원함으로써 취약지 주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개선과 적절한 자원배분을 목적으로 다양한 의료취약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시행중인 의료취약지 관련 사업은 분만취약지 지원, 응급의료 취약지 지원, 취약지 건강보험료 경감, 취약지 지역거점 공공병원 지원, 취약지역의 보건지소 및 진료소 설치, 의료 취약지 소득세 감면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