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연속수련 시간을 제한하고, 감염병 관리정책의 탄력성을 제고하며, 인체 적용 제품에 담배를 포함하고, 의료인 채용 시 면허 사항을 확인하는 내용들이 담긴 다양한 보건의료 관련 법안들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국회에 따르면 최근 1주(5월 1~7일)간 15건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들이 회부됐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률안은 총 3건으로 확인됐다. 법률안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대에 올랐다. 해당 법안은 편의점 유리벽에 붙이는 ‘반투명 시트지’가 청소년 흡연율 감소에 효과가 없고, 오히려 편의점 내 근무자들을 위협하는 범죄가 노출되고 있으며, 청소년의 담배 구매 용이성만 높인다는 지적에 따라 편의점 내 금연광고물과 함께 동시 전시·부착해 금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비례대표)이 발의한 전공의 연속수련 시간을 주 68시간과 연속 24시간, 응급상황의 경우 36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전공의법 일부개정안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과 인체적용제품 위해성평가법 일
지난 2020년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정원 확대, 원격의료 추진, 첩약 급여화 등 4대 의료 악법에 대항하기 위해 일어났던 의사 및 의대생 단체행동에 대해서 당시 여당·정부는 합의를 유도하면서도 업무개시 명령 발동을 통한 형사 고발 진행과 여당의 무수한 의료 악법 발의 등의 보복성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몇몇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의료인 면허취소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는데, 이 법안들은 법안 자체의 법적 형평성 및 사회 전반에 미칠 파급력 등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어 당연히 법안 소위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됐다. 그러나 충격적이게도 2021년 2월 보건복지위는 이 법안을 유사 법안들과 묶어서 대안반영 법안으로 만들어 통과시켰고, 현재 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법안 자체에 많은 문제가 있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던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간호법과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다시 한 번 이슈의 중심에 서고 있다. 이에 바른의료연구소는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의 법률적 문제점을 중심으로 의료 및 사회적 문제점과 정치적 문제점 등에 대해서 분석하고, 해당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