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변호사 등을 대상으로 한 보복범죄에 대해 가중처벌 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15일 의료인과 변호사 등에 대한 보복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6월 소송 상대측 변호사에 대한 보복으로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질러 7명이 사망하고, 50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환자 보호자가 병원에서 진료 등에 불만을 품고 낫을 휘두르며 방화를 시도하는 등 의료진에 대해 보복범죄를 저질렀다. 이처럼 의료인, 변호사 등에 대한 살인·폭행·상해·협박 등의 보복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응급의료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70% 이상이 불안을 호소했고, 50% 이상이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고 했다. 변호사 등도 다르지 않았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변호사 48%가 의뢰인 등으로부터 신변 위협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김미애 의원은 이 같은 의료인, 변호사 등에 대한 보복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민 인식 제고는 물론 예방대책 중 하나로 가중처벌을 추진하게 됐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
의료계·법조계가 지난달 잇따라 발생한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 테러사건, 용인 응급실 낫질 난동 및 부산 응급실 방화 사건과 관련,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법조·의료인 대상 폭력과 보복행위의 근절을 촉구했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는 7일 대한변협회관에서 ‘법조 및 의료인력 대상 테러행위 대응’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이필수 회장은 “최근 의료 및 법조인력을 대상으로 발생한 테러행위의 수위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며 “6월 한 달 동안 연이어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은 의료인력에 대한 안전과 보호대책이 마련됐었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그간 의료계에서는 정부와 국회에 현장 의료인력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한 진료환경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해 왔다”며 “하지만 의료계의 절박한 요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결국 의료인력이 끊임없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며 덧붙였다. 이는 최근 대한의사협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 10명 중 8명인 78.1%가 최근 1년 이내에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폭언 또는 폭행을
순천향대 부천병원이 18일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아구역에서 폭력 등 위해행위 관리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환자와 보호자가 가하는 위해행위로부터 직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병원 종사자의 노동 강도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가운데, 환자와 보호자가 가하는 폭언 및 폭행, 협박, 성희롱 및 성폭행 등으로 인해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현재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인 폭행·협박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매년 병원 종사자의 폭행 피해는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순천향대 부천병원은 ‘폭력민원대응 TFT’를 구성하고, ‘폭력 등 위해행위 관리 지침’을 만들었다. 원내 위해행위 발생 시 즉시 ‘코드 퍼플(CODE PURPLE)’을 방송하고, 보안팀과 원무팀 직원이 현장으로 신속하게 출동해 상황 파악 및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조치한다. 이후 병원 원무팀과 노무사, 보건관리자 등은 피해 직원의 법적 대응 및 중재,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등 사건 종결부터 사후 관리까지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한다. 김기운 순천향대 부천병원 폭력민원대응 TFT 팀장(권역응급의료센터장)은 “직원이 업무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이상훈)는 최근 의료인 사망 사건과 관련, 의료인 폭행방지 인식 확산을 위한 포스터를 경찰청 협조를 받아 제작했다. 이번 포스터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가할 경우 가해자 처벌 수위를 알려 불미스러운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다. ‘치과의료진 폭행·협박·진료방해는 의료법에 의해 처벌됩니다’라는 제목으로 제작된 포스터는 ‘치과의료진 보호는 ‘환자 안전진료’의 시작입니다’라는 문구를 넣어 의료인 안전과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 폭행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의료법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와 제87조의2(벌칙) 제1항 내용을 굵고 밝은 색 글씨로 전달했다. 치협은 각 시·도 치과의사회를 통해 전국 치과의료기관에 배포해 내원 환자들이 의료인 폭행에 대해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한편,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의료인 폭행방지 포스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