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의료사법제도개선위원회 발족
의료사법제도의 근본적 해결방안 도출을 위한 의사들의 주체적인 발걸음이 시작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 박명하)은 지난 7일 의료사법제도개선위원회를 발족하고, 그 시작으로 국내외 민형사소송 등에 관한 조사분석과 함께 합리적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제안을 포함하는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총 1억원의 연구용역비가 책정된 이 사업은 국내외 의료분쟁과 관련한 민형사상 소송판례를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안정적 의료환경의 조성을 위한 민사배상제도 수립을 위한 대정치권 및 대정부 제안내용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연구는 3월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등도 계획돼 있다. 특히, 그 동안 의료소송의 문제해결의 방안도출에 있어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와 일부 의과대학 관련 전공 교수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하고, 직접 환자를 진료하는 임상의사들의 의견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용역 및 이후 의료사법제도개선위원회의 실질적인 활동내용이 주목된다. 서신초 의료사법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은 “의료사고처리법 제정 움직임에 따라 2013년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