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저축은행중앙회 서울시지부(지부장 정영석, 유안타저축은행 대표)가 4일 뇌전증을 앓고 있는 소아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뇌전증협회(협회장 김흥동, 강북삼성병원 소아뇌전증클리닉) 다누리소아청소년뇌전증지원센터에 500만원을 후원했다. 저축은행은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 편의를 도모하고 저축을 증대하기 위해 1972년에 설립된 서민금융기관이다. 지금은 79개 저축은행이 전국에 걸쳐 300여 개의 점포에서 769만명이 거래하고 있다. 이번 후원을 한 서울시지부 정영석 지부장은 “뇌전증으로 힘들어하는 저소득층 가정의 의료비와 수술비를 지원하게 돼 기쁘다”며 “사회적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편견으로 힘들어하는 뇌전증 가정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후원을 받게 된 한국뇌전증협회 김흥동 협회장은 “뇌전증 환자들은 사회적 편견으로 자신의 병을 밝히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저축은행에서 보여주신 따뜻한 관심과 후원이 뇌전증 환자, 특히 소아청소년 환자들에게 꿈과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뇌전증협회에서는 뇌전증 환자 및 보호자들의 인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인식개선, 재활복지, 법률지원사업 등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 확인과 후원은 한
소아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중 재산기준과 소득기준이 조정·변경된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3년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마련을 위해 소득·재산 기준을 조정하고, 암환자 의료비 등록 신청서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서식 개선 등 세부사항을 정비해 운영 과정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아암 환자 의료비 지원대상 선정기준 중 소득기준이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월 소득이 1인 249만3470원, 2인 414만7386원, 3인 532만1779원, 4인 648만1157원, 5인 759만6826원, 6인 867만3577원, 7인 972만9018원, 8인 1078만4459원 이하일 때에만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가 될 수 있다. 8인 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1인 증가 시마다 소득기준이 105만5441원씩 늘어난다. 소아암 환자 의료비 지원대상 선정기준 중 재산기준은 1인 2억2179만5453원, 2인 2억6145만7698원, 3인 2억8962만604원, 4인 3억1742만3424원, 5인
정부가 이태원 참사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先 대납하면 국비·지방비 등으로 사후 정산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부상자 등의 치료에 소요된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대상자에게는 이태원 사고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후유증에 대한 치료비가 지원된다. 다만, 사고와 직접 관련된 질병인지 여부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르며, 본인 부담금을 포함한 급여 진료비와 비급여 진료비, 약제비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미용시술, 치아교정, 예방접종, 건강검진, 부대비용, 그 밖에 이태원 사고로 인한 질병 치료에 필수적이지 않은 비급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태원 사고 관련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상자와 구호활동 참여자로서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사람과 사망자·부상자의 가족이다.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자’ 여부에 대한 판단은 10월 29일 18시부터 10월 30일 6시 사이, 해밀턴 호텔 옆 골목 및 그 인근에 있었던 자이며, 사망자와 부상자의 가족 중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 존·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매년 저체중 출생아와 조산아 등 미숙아 발생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정작 윤석열 정부가 2023년 미숙아 의료비 지원 예산안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2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미숙아 출생 현황’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2019년 30만명에서 2020년 27만명, 2021년 26만명으로 매년 감소해 왔다. 하지만 출생체중 2.5kg 미만의 저체중 출생아 발생 수는 2019년 1만9915명에서 2020년 1만8338명으로 감소했다가 2021년 1만8667명으로 증가했으며, 저체중 출생아 발생율은 2019년 6.6%에서 2020년 6.8%, 2021년 7.2%로 매년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태기간 37주 미만 조산아 발생 수는 2019년 2만4379명에서 2020년 2만2911명으로 줄었다가 2021년 2만3760명으로 늘어났으며, 조산아 발생율은 2019년 8.1%에서 2020년 8.5%, 2021년 9.2%로 매년 증가해온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출생아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저체중 출생아와 조산아 등 미숙아 발생은 증가한 셈이다. 그러나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