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 이하 “의료중재원”)은 “2025년 10월 1일자로 정책연구본부 정해영 본부장을 부산지원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정해영 지원장은 대구 출신으로, 경영혁신부장, 고객지원센터장, 조정감정본부장 등을 지냈다. 풍부한 관리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부산지원의 조정 역량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부산지원은 부산조정부장이 지원장을 겸임해 왔으나, 꾸준히 증가하는 의료분쟁 조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에 새로이 지원장을 발령하게 됐다. 부산지원은 2019년 5월에 개원해 영남권역을 관할하는 중재원의 유일한 지원이다. 매년 360여건의 사건을 조정하고 있으며, 조정성공률은 70.5%에 이르고 있다. 정해영 신임 지원장은 “의료사고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하고, 지역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내실 있는 조정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은수 원장은 “이번 부산지원장 임명이 영남권역의 의료분쟁조정 서비스의 역량 강화의 단초가 되어 더 낳은 조정 서비스 제공의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 이하 ‘의료중재원’)은 상담 품질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상담 가이드 구축 사업을 본격 착수했다. 최근 의료기술의 고도화와 진료행위의 다양화로 환자와 의료진 간의 의료분쟁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사고 발생 시 전문적인 법률 및 의료지식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담 창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의료중재원은 전화, 방문, 온라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료사고 및 분쟁 관련 상담을 2012년부터 제공해왔으며, 2023년 온라인 상담 건수는 전년 대비 약 19.5% 증가한 2076건을 기록하는 등 상담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의료분쟁은 내과, 외과, 성형외과 등 다양한 의료분야에서 발생하며 사건별로 상황이 상이하고, 전문적인 법률 및 의학지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상담사의 상담 경험이나 판단에 따라 상담 품질이 달라질 수 있어 상담 품질의 일관성 및 표준화가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이번 사업은 총 사업비 4억 9800만원이 투입되며, 2025년 말까지 △내부 구축형 거대언어모델(LLM), △고정확도 음성·텍스트 변환(STT), △검색증강 생성(RAG) 등 신기술을 도입해 생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 이하 ‘의료중재원’)은 2024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이하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2024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처리한 의료분쟁 조정, 중재 제도운영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 △감정 △조정·중재 등 12개 대항목과 357개의 소항목으로 통계가 수록됐다.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의 주요내용을 보면 최근 5년간(’20~’24) 조정신청 접수건수는 1만 672건이며, ’24년은 2089건으로, 전년(’23년) 2147건 대비 2.7% 감소했다. 최근 5년간 조정개시율은 66.6%였으며, ’24년 조정개시율은 66.8%로 5년간 조정개시율 대비 0.2%p 높은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의료사고 감정 처리된 7207건이며 ’24년도 평균 감정 처리기간은 58.0일로 ’23년 대비 0.1일 감소하는 등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누적 조정성공률은 67.2%이며, ’24년 조정성공률은 67.9%로 5년간 누적 성공률 대비 0.7%p 감소했다. 최근 5년간 누적 성립금액은 약 501억원이며, 평균 성립금액은 1005만원이었다. 박은수 원장은 “의료분쟁 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 이하 ‘의료중재원’)은 의료사고 감정 업무를 수행할 상임감정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이번 공개모집의 채용 예정 인력은 1명으로, 상임감정위원의 자격 기준은 치과의사 면허 취득 후 6년 이상 경과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의료분쟁 조정사건의 감정 및 감정서 작성,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 감정 등을 수행하게 된다. 원서 접수는 2025. 3. 19.(수) 09시부터 4. 9.(수) 18시까지며, 우편(등기) 접수만 가능하다. 자세한 공고 내용 및 원서 교부는 의료중재원 홈페이지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