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요양병원 임종실 설치 의무화된다
삶의 마지막 순간을 가족과 품위 있고 존엄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병원 내 임종실 설치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8월 1일부터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에 임종실 설치·운영이 의무화된다고 7월 24일 밝혔다.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3명은 의료기관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지만, 다인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의료환경에서 환자가 삶의 마지막 순간을 가족과 함께 품위 있고 아름답게 마감하기에는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환자와 가족들에게 가장 소중한 순간을 품위 있고 존엄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내 별도의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0월 의료법 개정안이 공포되었고, 이를 구체화한 시행규칙이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8월 1일부터 새롭게 개설되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은 1개 이상의 임종실을 설치해야 하며, 기존에 개설돼 운영 중인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이후에 1개 이상의 임종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특히, 환자와 가족이 삶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