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하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이 13일 대한의사협회 지하1층 대강당에서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제9대 이사장으로 취임하는 취임식을 개최하고 조합원 권익증진을 위한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박 이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제2대 조합 대의원 및 제6대 집행부 공제이사를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임직원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조합원들과의 원활한 소통과 조직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남은 2년 3개월 여의 임기동안 의료배상공제조합 조합원과 대한의사협회 회원의 권익 증진을 위해 매진해 나갈 것”고 말했다. 나아가 “정부와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의료사고처리법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의료배상공제조합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다”며 “급변하는 의료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의료배상공제조합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취임식에 참석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의료인들이 민사와 형사소송으로 소신껏 진료하지 못하는 환경이 있다”며 “어려운 진료 환경 속에서 의료인을 지켜주는 버팀목이 의료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 의무화 법안’이 통과되면 민·형사 소송 감소에 따른 사회적 비용 경감을 비롯해 의료사고 피해자 피해구제 기간이 단축과 전공의들의 필수의료 기피 현상 완화 등의 편익이 예측됐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 의무화 법안의 입법 영향 분석’ 기획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김주경·임사무엘 입법조사관 연구팀이 작성했으며, 의료사고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과 공제료 납부를 의무화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에 대해 다루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연구팀은 먼저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 의무화 법안’이 피해구제의 신속성 제고 및 소송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했다. 현재의 의료사고 피해자가 소송을 이용해 의료분쟁을 해결하려면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피해자가 의사의 과실과 발생한 손해 간의 인과관계 등을 입증해야 하므로 이에 따른 자료조사와 감정 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불해야만 한다. 의료기관이 의료배상공제 또는 의료배상책임보험 미가입으로 배상 여력이 없는 경우, 피해자(의료서비스 이용자)
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 이정근)은 위맥공제보험연구소와 ▲공제요율 적정성 검토 ▲의무보험화 대응 검토 ▲상품 운영 효율화 방안 ▲조합 발전방안 제안 등의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연구 용역은 조합원에게 가장 유리한 공제 상품 코드와 요율을 마련하고,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에 따른 의료배상공제 의무보험화에 대비한 선제적 준비 및 대응방안, 타 공제조합 재무 운영의 벤치마킹을 통한 우리조합의 안정적 운영방안 도출, 내부 윤리경영 지침 및 내부통제 방안 등을 9개월간 세부적으로 마련해 내년 정기대의원총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연구결과의 제도화를 통해 조합의 자립성, 내부통제역량 강화, 재무건전성을 확보해 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각종 위험에 종합적으로 대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근 이사장은 “이번 연구 용역은 외부 시각에서 조합 설립부터 현재까지의 10년간을 분석해 향후 조합의 10년 운영 틀을 마련하는 기전이 될 것”이라며 “위맥공제보험연구소에 조합원이 신뢰할 수 있는 조합 운영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 이정근)과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회장 민성기)는 2월 16일 서울 광진구 더클래식500 라파밀리아에서 이정근 이사장과 민성기 회장, 임민식 수석총무부회장, 권순용 보험부회장, 공제조합 임동권 사업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공제조합 가입 활성화를 위한 홈페이지 배너광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에 따라 공제조합과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는 앞으로 홈페이지 내 배너광고를 통한 공제조합 홍보 및 가입 활성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 각 시도 의사회 및 각 개원의사회 등의 홈페이지 배너광고 등을 통해 약 2만 5000여명의 조합원들이 공제조합에 가입하고 있으며, 공제조합은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명실상부한 의료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계약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정근 이사장은 “이번 계약을 통해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많은 회원이 공제조합에 가입해 안정된 의료 환경 조성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민성기 회장 역시 “우리 의사회와 조합은 안정적인 의료환경 조성이라는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이번 협정은 공제조합의 상호공제, 의료배상공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 이정근)과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최운창)는 6일 전라남도의사회관에서 공제조합 이정근 이사장과 전라남도의사회 최운창 회장, 최장열 총무이사, 공제조합 이현미 재무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공제조합 가입 활성화를 위한 홈페이지 배너 광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에 따라 공제조합과 전라남도의사회는 앞으로 홈페이지 내 배너광고를 통한 공제조합 홍보 및 가입 활성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 각 시도 의사회 및 각 개원의사회 등의 홈페이지 배너광고 등을 통해 약 2만 5000여명의 조합원들이 공제조합에 가입하고 있으며, 공제조합은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명실상부한 의료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계약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정근 이사장은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해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과 조합원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이번 계약을 통해 전라남도의사회 많은 회원이 공제조합에 가입하길 바라며, 신속하고 정확한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라남도의사회 최운창 회장 역시 “의료분쟁을 겪고 있는 회원들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공제조합과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대의원회(의장 김재왕)가 지난 11일 조합발전특별위원회를 정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조합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나상연)는 이날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공제사업 제도개선, 의료분쟁예방 및 홍보, 조합원 복리증진 등 조합에서 추구하는 ‘안정된 의료환경 조성 및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구제에 기여’를 위한 실행 가능한 아젠다를 논의했다. 조합발전특별위원회는 나상연 대의원회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한동우 정책이사를 간사로, 박원규 대의원, 유진목 대의원, 도 황 대의원, 선재명 대의원, 임민식 공제이사, 황규석 공제이사, 임동권 사업이사, 이필수 前 메리츠 화재 상무, 이준석 변호사를 위원으로 위촉했다. 김재왕 의장은 “제3대 대의원회 조합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엮임 하면서 공제상품 개선, 조합홍보, 조합원복리증진 등에 대한 여러 안건을 논의하여 실행한 바 있다”면서 “조합원이 안심하고 소신진료를 할 수 있는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제3대 조합발전특별위원회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조합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정근 이사장은 “조합발전특별위원회는 조합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위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와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 방상혁)이 이촌동 신축회관 입주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의협과 공제조합은 3일 오후 3시 30분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오는 2022년 6월로 예정된 이촌동 신축회관의 입주를 원칙으로 해, 의협이 제공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제조합이 필요로 하는 공간을 제공키로 했다. 구체적인 실무 협의는 향후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내년 역사적인 이촌동 신축회관의 입주를 앞두고 의료배상공제조합과 협약식을 갖게 돼 뜻깊게 생각하며,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돼 의협과 공제조합이 나란히 새 회관에 입주하게 되길 기원한다. 회원을 위한 협회와 조합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상혁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은 “의료계 전체가 어려운 가운데 이촌동 신축회관에 양 기관이 함께 입주해, 회원들을 위한 각종 사업을 함께 추진할 수 있게 되길 기원하며, 그동안 고생해오신 회관신축추진위원회 박홍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2017년 제69차 정기대의원총회 의결에 따라 추진 중인 대한의사협회 이촌동 회관 신축사업은 지난해 철거 및 착공 등의 공정을
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 방상혁)은 16일 전북 전주의 한식당에서 전라북도의사회(회장 백진현)과 향후 공제조합 가입 활성화를 위한 홈페이지 배너 광고계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에 따라 공제조합과 전라북도의사회는 앞으로 홈페이지 내 배너광고를 통한 공제조합 홍보 및 가입 활성화에 주력을 다할 예정이다. 공제조합은 대한의사협회 및 각 시도 의사회, 각 개원의협의회 등의 배너광고를 통해 얻은 긍정적 효과들이 전라북도의사회와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제조합은 조합원 대상으로 진료중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3억원까지 보상하는 단체상해 사망담보 보험에 무료로 가입해줌으로써 조합원의 보장범위를 넓히는 등 가입률 증가에 대한 노력뿐 아니라 조합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아 볼 수 있도록 다양한 공제상품 개발과 합리적인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이번 계약과 관련해 방상혁 이사장은 “전라북도의사회원 중 아직도 절반이상은은 의료분쟁이 발생할 경우 회원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이번 계약 체결을 계기로 전라북도의사회 회원 전원이 우리조합에 가입해 회원분은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진현 회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