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 (일)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의무화제도의 축소와 의료기기 유통품질 관리기준 교육 법제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 코엑스에서 2024 홈케어‧재활‧복지 전시회가 한창인 가운데, 부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가 주관하는 ‘의료기기 유통품질 관리기준 (GSP) 교육이 열렸다. 이 날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 신상용 부회장은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의무화제도 축소 및 GSP 교육 의무화 진행사항 보고’에 대해 발표했다.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는 불투명한 의료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해 정부가 공급 내역을 정부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시작됐다. 투명한 의료기기 유통과 정부의 모니터링, 부족한 의료기기 파악 등으로 효율적인 의료기기 유통의 선진화를 도모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이러한 목표 아래 공급내역 보고 제도는 2020년부터 시작됐다. 인체 위험성이 높은 4등급으로 시작해 2021년도에는 3등급 등 해마다 등급이 낮아져, 이제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1등급 의료기기까지 보고 대상이 됐다. 이에 신 부회장은 “부목이나 허리 받침대 등도 1등급 의료기기다. 가정에서도 흔히 사용하고 인체 유해성이 높지 않은 것들까지 일일이 보고하는 것은 현재의 유통 상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