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와 건강보험 요양급여 범위에 ‘간병’을 포함시켜 국민들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내용의 법안들을 비롯해 다양한 보건의료 법안들을 보완·개선하는 법안들이 대대적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최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주간(6월 10~16일) 총 34건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안은 총 15건으로 집계됐다. 법률안별로 살펴보면, 우선 의료법 일부개정안 4건의 회부됐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의 법안은 학교에서 의학과·간호학과 등의 교육과정을 신설하려고 해도 교육과정 운영 개시 전에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을 수 없어 사실상 신규 설치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개선·보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의 법안은 의료기관의 장에게 간병인 및 간병서비스의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병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의 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는 경우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분포되도록 조절하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의 법안은 국민이
의료법과 약사법, 의료급여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등의 개정안들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소관 법률인 ‘약사법’과 ‘의료법’ 등 4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약사법’과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기관 또는 약국 개설 준비단계에서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됐다. 또한, 동(同)금지 의무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약사·의료인의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벌칙규정도 신설됐다. 이외에도 부당이득금 전액 환수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급여법’ 등 2건의 개정안이 함께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의료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 신청 방법·절차와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위반사실 공표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9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 근거 마련,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위반사실 공표제도 도입과 포상금 지급 신고 대상 확대 등의 내용으로 의료급여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압류방지 전용통장 신청 방법 및 절차가 마련·규정된다. 구체적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시·군·구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의료급여를 수급권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해야 하며, 해당 계좌로 입금된 급여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요양 등 수급계좌에 입금된 요양비 등은 압류할 수 없다)에 따라 압류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의료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도록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예금 계좌에 입금된 급여가 압류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으로, 이번 개정으로 압류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돼 압류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의료급여공표심의위원회
감염병 ‘주의’ 이상의 감염병 위기단계 발령 시 ‘의료급여법’에 따른 제1차 또는 제2차 의료급여기관(요양병원은 제외)을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하는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고시’를 2023년 3월 22일부터 1년 더 연장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고시’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노숙인진료시설이 감염병전담병원 등으로 지정됨에 따라, 노숙인의 의료서비스 이용 불편 개선을 위해 지난해 제정돼 오는 3월 21일 고시 유효기한의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번 고시 유효기간 연장으로 ‘의료급여법’ 상 제1·2차 의료급여기관이 별도의 절차 없이 노숙인진료시설로 1년 더 유지됨에 따라 노숙인은 현행대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코로나19 유행상황이 안전한 일상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하고 있으나, 중국 내 유행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의료급여기관을 노숙인진료시설으로 1년 더 연장하여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연장기간 동안 제도의 성과와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 보다 안정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내년부터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도 근로능력 유무 등에 따라 1종 또는 2종 구분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사상자 및 북한이탈주민 등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저소득 수급권자와 동일하게 근로능력 유무 등에 따라 1종 또는 2종으로 구별토록 개선해 타법과 저소득 기초수급자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을 신청하는 사람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수급권자와 동일하게 수급권자의 나이, 장애 여부, 근로 능력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료수급권 1종 또는 2종의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개정된 시행령은 관련 고시 개정 등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일지라도 일시적으로 기간을 정해 수급권을 부여하고 있는 이재민 및 노숙인은 개정규정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