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의 총 진료비는 2022년 기준 약 120.5조원이었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총 진료비는 2023년 기준 약 11.2조원으로 각각 10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연도별 총 진료비’와 ‘연도별 의료급여 총 진료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건강보험 가입자의 진료비 총 지출은 120.5조원으로 2013년 62.2조원에 비해 약 1.94배 늘어났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총 진료비 역시 2014년 약 5.6조원에서 2023년 약 11.2조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 총 진료비를 살펴보면 건강보험 가입자의 총 진료비는 ▲2013년 62.2조원에서, ▲2014년 65.7조원, ▲2015년 69.5조원, ▲2016년 78.2조원, ▲2017년 83.7조원, ▲2018년 93.3조원, ▲2019년 103.2조원, ▲2020년 102.8조원, ▲2021년 111조원, ▲2022년 120.5조원으로 매해 꾸준히 늘었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총진료비는 ▲2014년 5조6,404억원, ▲2015년 5조9,8
재가 의료급여 사업이 7월부터 본 사업으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9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해온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7월부터 전국 229개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6월 30일 밝혔다.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장기간 입원 후 퇴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의료·돌봄·식사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자는 장기입원(1개월 이상) 중이지만 의료적 필요가 낮아 퇴원 가능한 의료급여 수급자로, 필요도 조사를 통해 돌봄계획을 수립한 다음, 해당 계획에 따라 의료·돌봄·식사·이동 지원의 필수 서비스와 주거 환경 개선·복지용품 및 냉난방 용품 제공 등의 선택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2019년 6월 13개 지역에서 시작돼 2023년부터는 73개 지역에서 400개소 이상의 협약기관(의료기관 등)과 협업을 통해 운영 중이다. 지금까지 2300여 명의 퇴원한 수급자를 지원‧관리했고, 현재도 922명을 관리 중이며, 지원 대상자 역시 80% 이상이 서비스에 만족감을 표시하는 등 사업 효과를 확인한 상태다. 이번 본사업 전환 시에 사업 대상자를‘입원 필요성이 낮은 장기 입원자(1개월) →입·퇴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요양급여 범위에 ‘간병’을 포함시켜 국민들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내용의 법안들을 비롯해 다양한 보건의료 법안들을 보완·개선하는 법안들이 대대적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최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주간(6월 10~16일) 총 34건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안은 총 15건으로 집계됐다. 법률안별로 살펴보면, 우선 의료법 일부개정안 4건의 회부됐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의 법안은 학교에서 의학과·간호학과 등의 교육과정을 신설하려고 해도 교육과정 운영 개시 전에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을 수 없어 사실상 신규 설치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개선·보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의 법안은 의료기관의 장에게 간병인 및 간병서비스의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병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의 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는 경우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분포되도록 조절하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의 법안은 국민이
같은 당뇨병이어도 저소득층 환자에게는 더욱 버거운 것으로 나타났다. 당뇨병은 우울증 발병의 주요 원인으로, 당뇨병만으로 우울증 발병 위험이 2배 가까이 증가한다는 보고도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저소득층이 이러한 우울증 발병 위험에 더 쉽사리 노출된다는 게 밝혀졌다. 삼성서울병원은 내분비대사내과 김재현·이유빈 교수, 일산백병원 내분비대사내과 박소희 교수, 숭실대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한경도 교수 공동 연구팀이 2002년부터 2018년 사이 수집된 국민건강보험 자료를 토대로 20세 이상 성인 202만7317명을 분석했더니 저소득층이 우울증 발병 위험에 더 쉽사리 노출되는 것으로 밝혀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저소득에 대한 정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록 여부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연구 등록 시점 이전 5년 동안 최소 1년 이상 수급권자로 등록된 적이 있었던 사람은 모두 4만2120명(2.08%)으로, 연구팀은 이들을 노출 기간(1~5년 사이)에 따라 참여자들을 분류해 우울증 발생 위험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폈다. 그 결과, 평균 추적 관찰 기간 6.77년 동안 발생한 우울증 40만1175건 가운데 수급권자로 등록된 적이 없었던 참여자들과 비교해 수급권자의 우
“올해부터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대폭 개선돼 부양의무자의 재산 가액 상승으로 인한 수급 탈락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저소득 가구의 의료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공공부조제도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의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4∼’26)‘을 수립하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를 통한 의료급여 대상자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4년부터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이 있는 수급 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2013년 이후 동결된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개선되어, 보다 많은 국민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산 급지기준을
의료법과 약사법, 의료급여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등의 개정안들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소관 법률인 ‘약사법’과 ‘의료법’ 등 4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약사법’과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기관 또는 약국 개설 준비단계에서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됐다. 또한, 동(同)금지 의무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약사·의료인의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벌칙규정도 신설됐다. 이외에도 부당이득금 전액 환수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급여법’ 등 2건의 개정안이 함께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의료급여사업평가를 통해 18개 지방자치단체를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의료급여 제도 발전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의료급여관리사 ▲유관기관 종사자 등 32명의 유공자에게 표창이 수여됐다. 보건복지부는 12월 14일 의료급여 유관기관 워크숍(메종 글래드 제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의료급여사업평가’는 의료급여 사업 내실화와 종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수급권자의 의료급여 실적 ▲의료급여 사례관리의 적정한 실시 ▲부당이득금 징수율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및 특화 사업 실시 여부 등 총 16개의 지표로 평가가 이루어졌다. 평가 결과,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부산시가 최우수, 울산시가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이어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강원도 춘천시가 최우수, 광주 북구, 경기도 부천시 등 15개 기관이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뽑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의료급여 관련 주요통계를 수록한 ‘2022 의료급여통계연보’를 공동 발간했다고 밝혔다. ‘2022 의료급여통계연보’는 의료보장 일반현황,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기관 현황, 진료(심사‧급여)실적 등 총 5편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를 통해 의료급여 전반사항에 대한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 11월 15일(수)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2022 의료급여통계연보’ 열람이 가능하며,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시스템 KOSIS(www.kosis.kr)에도 자료를 등록해 제공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 사례관리 공로자를 포상하고, 의료급여 사례관리의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11월 1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의료급여 사례관리 2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식은 의료급여관리사와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급여 사례관리 도입 20주년을 기념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료급여 사례관리 사업은 각 시·도 및 시·군·구에 배치된 의료급여관리사의 전화, 방문, 교육 등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관리능력을 향상하고, 보다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2003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006년부터 전국에서 운영 중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의료급여 사례관리 사업 20주년을 기념해 지난 20년간 재직한 의료급여관리사 등 유공자 43명에게 공로상을 수여하는 한편, 의료급여 사례관리 제도의 변천사와 현장 사례를 담은 영상을 상영했다. 또한, 심포지엄에서는 고려사이버대학교 손민성 교수의‘의료급여 사례관리 성장과 향후 발전방안’ 발표와 함께, 서울대학교병원 권용진 교수를 좌장으로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패널토의를 진행했다.
압류방지통장 시행으로 의료급여 수급권 보호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9월 29일부터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해당 통장으로 지급된 의료급여는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한 통장)을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은 총 9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다. 기업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중앙회, 우체국 등의 7개 기관은 9월 29일부터 개설 가능하고 약관 개정 등을 거쳐 각각 ▲우리은행은 10월 초부터 ▲국민은행은 10월 말부터 시행된다. 압류방지전용통장은 수급자가 금융기관에 방문해 의료급여증과 의료급여증명서 등과 같이 수급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개설할 수 있다. 개설 이후 요양비 지급청구서 등에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시·군·구에 제출하면 해당 급여가 압류방지전용통장으로 입금된다. 아울러 수급자가 압류방지전용통장을 이미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개설할 필요 없이 해당 계좌로 급여를 입금하도록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