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의사를 범죄자취급하는 공단 특사경 법안 즉각 철회하라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의협은 수차례 성명서를 통해 공단의 강압적인 현지조사 및 공단의 정체성과 본연의 기능 변질 등 특사경법안의 치명적인 부작용을 경고하고,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법안의 행태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혀왔다. 의협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동 법안을 안건으로 상정하려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건보공단은 국민과 국회, 정부 그리고 더 나아가 의료기관과 의료인 등을 기만하면서 특사경 권한 확보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2024년 국감지적사항인 2028년 건강보험 준비금 고갈’, ‘공단 인건비 초과인상에 따른 경영평가 등급 하락’, ‘일산병원 매년 적자 발생’, ‘2022년 건보공단 소속 직원 횡령 사건’ 등 방만한 경영에 따른 내부 문제부터 개선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에 힘써야 할 것이다. 수십년 경력의 베테랑 수사경찰도 하기 힘든 것이 사무장병원 색출인데, 공단 직원의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