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부위통증증후군 장애평가 ‘비합리적’…중증도 충분히 반영해야
최근 대법원이 통증을 지체기능장애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면서 통증을 운동기능장애 범주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한국CRPS환우회와 대한통증학회가 환영의 입장을 밝히는 한편, 현실적인 장애 판정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어떤 의미가 있기에 학회와 환자들이 환영하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통증’ 관련 보건의료의 현실이 어떠하며,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더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대한통증학회 이평복 회장(분당서울대병원 통증센터장)과 이야기를 나눠봤다. Q. 지난 2월 3일 대법원이 통증을 지체기능장애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등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A. 이번 대법원 판결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포함한 만성통증환자들에게 매우 큰 의미가 있는 판결로, 대한통증학회 입장에서도 통증에 의해 유발된 신체 기능의 저하가 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첫 발을 디딘 판결이라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의사들이 보기에 만성통증환자들은 매우 외롭고 힘든 병입니다. 대개 겉으로 멀쩡하게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