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요양보호사 교육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부터 요양보호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 과정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대면 교육 또는 일부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가 가능하다. 올해는 출생연도 짝수 연도 출생자가 보수교육 대상으로, 대상 요양보호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만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수교육 실시를 희망하는 대면 교육기관은 신청 기간(2월 13~26일) 내에 해당 기관이 소재한 공단 운영센터로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교육기관의 경우는 공단 본부에 전자메일로 증빙 서류를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교육기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올해부터 요양보호사 양성 시부터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격증 취득 후 현장에 즉시 적응할 수 있도록 표준교육과정을 기존 240시간에서 ▲치매노인 관리
내년부터 요양보호사 역량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이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돌봄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들의 신체 및 가사활동 지원하는 전문인력으로, ‘노인복지법’에 따른 표준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을 합격한 경우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그간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보수교육 도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지난 8월 8일 개정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보수교육 대상·주기·방법·내용에 대한 조항이 마련됐으며,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보수교육 실시기관과 관리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번에 마련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거나 자격 취득 후 만 2년 이상 종사하지 않다가 근무 예정인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2년 마다 8시간 이상 ▲직업 윤리 및 소양 ▲요양보호 기초지식 ▲기본요양보호기술 ▲특수요양보호기술 ▲그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대면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을 진행한다. 단, 요양보호사 자
내년 장기요양 보험료율은 0.75%p 인상된 12.27%로 결정됐다. 수가 인상률은 평균 4.32%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2022년 장기요양 보험료율 및 수가, 인력배치 기준 개선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장기요양 보험료율은 2021년 11.52%보다 0.75%p 인상된 12.27%로 결정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되며,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86%가 된다. 가입자 세대 당 월 평균 보험료는 약 1만 4446원으로 2021년 1만 3311원에서 약 1135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21년 1조 5186억 원 대비 18.6% 이상 확대 편성된 2022년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 약 1조 8014억 원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향상과 금년도 약 97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장기요양 인정자에게 중단 없이 안정적인 재가 및 시설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은 평균 4.32%이며, 장기요양 서비스 품질 개선 및 급여비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장기요양 수가 등 제도 개선방안도 의결했다.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