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마지막 순간을 가족과 품위 있고 존엄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병원 내 임종실 설치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8월 1일부터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에 임종실 설치·운영이 의무화된다고 7월 24일 밝혔다.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3명은 의료기관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지만, 다인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의료환경에서 환자가 삶의 마지막 순간을 가족과 함께 품위 있고 아름답게 마감하기에는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환자와 가족들에게 가장 소중한 순간을 품위 있고 존엄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내 별도의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0월 의료법 개정안이 공포되었고, 이를 구체화한 시행규칙이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8월 1일부터 새롭게 개설되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은 1개 이상의 임종실을 설치해야 하며, 기존에 개설돼 운영 중인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이후에 1개 이상의 임종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특히, 환자와 가족이 삶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
공용윤리위원회 제주대학교병원과 제주하늘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하나요양병원이 신규위탁협약기관 협약을 체결했다. 제주대학교병원은 지난 2일 하나요양병원에서 ‘공용윤리위원회 신규위탁협약기관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위탁협약병원으로 지정된 ▲한국병원 ▲서귀포의료원 ▲선한병원 ▲사랑요양병원 ▲아라요양병원 ▲제주의료원을 이어 2024년 4월 18일 한마음병원과 7월 2일 하나요양병원 두 기관 협약을 체결함으로 제주대학교병원 위탁협약기관은 총 8개소로 확대됐다. 앞으로 제주대학교병원은 연명의료결정제도 홍보와 안정화를 위한 여러 문제들을 위탁기관들과 공유·논의하고 임종과정에서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대학교병원은 보건복지부 지정 공용윤리위원회 협약기관으로,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이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기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해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2018년 2월부터 시행됐다. 이날 신규 협약식에는 제주대학교병원 공용윤리위원회 허정식 위원장과 정용우 하나요양병원장을 비롯해 관련 종사자 등 관계자들이
의대정원 증원을 놓고 의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협상이 본격화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일 서울가든호텔에서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의 성공적인 체결을 위한 의약단체장들과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고 오찬을 함께 했다. 이 자리에는 대한병원협회장(이성규), 대한치과의사협회부회장(마경화), 대한한의사협회장(윤성찬), 대한약사회장(최광훈), 대한조산협회장(이순옥) 등 5개 의약단체장이 참석했으며, 대한의사협회장(임현택)은 참석하지 않았다. 공단에서는 정기석 이사장, 김남훈 급여상임이사, 박종헌 급여관리실장, 김문수 보험급여실장이 참석해 의약단체장들과 의견을 나눴다.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비상진료체계가 계속되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환자 진료에 전념하는 현장 의료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우리 공단은 공단의 핵심가치인 소통과 배려를 실천하기 위해 ‘소통과 배려로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5140만 가입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매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양질의 의료를 적기에 공급하고 보험재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필수의료 위기, 의료전달체계 왜곡 등을 초래한 불합리·불균
다음달부터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치료‧간병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질병관리청은 요양병원·요양원 입소자 중 전염성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립결핵병원 치료‧간병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5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4월 26일 발표했다. 국내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결핵환자 중 고령환자 발생 비율이 높아지고, 요양병원·요양원 입소자 중에도 결핵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요양병원·요양원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한 경우, 전염기간(약2주~2달) 동안 다른 입소자들과 격리하기 위해 1인실로 전실 또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개인 간병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환자·보호자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었다. 이에 질병관리청과 국립결핵병원은 요양병원과 요양원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입원치료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계획했다. 지원대상은 부산·울산·경남·호남지역 요양병원‧요양원 입소자 중 전염병 결핵환자로 진단된 후 보호자가 전원 치료에 동의한 사람이며, 결핵 전염성 소실까지 입원환자의 치료‧간병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환자실 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비롯해 ▲정신질환으로 인해 정신병동 입원이 필요한 환자 ▲
정부가 13개 지역 약 3000명을 대상으로 9개월간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 2차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4월 8일부터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4월 4일 밝혔다.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는 기존의 장기요양 등급판정체계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현재 각각의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요양병원(의료) ▲장기요양서비스(요양) ▲노인돌봄서비스(돌봄)의 신청·조사·대상자 선정·서비스 제공 등의 절차를 통합해 공통의 기준으로 정확한 요양·의료 필요도를 파악하고 대상자별 필요 서비스를 판정·연계하는 것이다. 그간 노인 대상 의료와 돌봄 서비스는 요양병원(의료), 장기요양서비스(요양), 지역사회 노인돌봄서비스(돌봄) 각각 별도의 대상자 선정기준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갖고 있어 통합적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 돌봄 자원의 객관적·효율적 배분을 위해 2018년부터 정확한 요양·의료 필요도를 파악할 수 있는 판정도구를 개발하고 개편을 추진해 왔다. 장기요양 등급판정체계 개선 연구(2018~2020)를 통해 장기요양등급판정도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新신청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12개소 명단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4월 2일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하는 요양기관은 12개 기관으로, ▲요양병원 1개소 ▲의원 7개소 ▲한방병원 1개소 ▲한의원 3개소이다. 명단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공표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이다. 해당 요양기관의 명단은 2024년 4월 2일부터 2024년 10월 1일까지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
요양병원 간병지원 1단계 시범사업 참여 환자를 모집한다. 보건복지부는 4월 1일부터 ‘요양병원 간병지원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공모를 통해 요양병원들을 모집한 이후 ▲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의 환자 비율 ▲병원 규모 등 기반시설(인프라) 현황 및 사업 계획의 적절성 등을 평가해 10개 지역의 20개 요양병원을 선정했다. 선정된 요양병원의 ▲설립주체는 의료법인 10개소, 개인 8개소, 공립 2개소 등이며, ▲의료최고도 및 고도환자 비율은 평균 47.3%이고, 일반병상 수는 4인실 이상 평균 323병상을 기록했다. 간병인력 고용형태로는 직접고용 5개소와 파견 15개소이며, 근무형태는 2교대 14개소와 3교대 6개소로 조사됐다. 이번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으로는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안산시, 충청남도 천안시, 전라북도 전주시, 경상남도 김해시, 경상남도 창원시 등이 있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요양병원당 약 60명, 총 1200여 명의 환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20개 요양병원의 3월 31일 이전 입원환자 중 의료최고도(最高度
요양병원이 알아둬야 하는 ‘요양병원 간병급여 시범사업’의 진행방향과 향후 계획이 발표됐다.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주최하는 2024 춘계 학술세미나가 3월 28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보건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이 ‘요양병원 간병급여 시범사업 개요와 향후 진행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먼저 임 과장은 오는 4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년 9개월간 1단계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2단계 시범사업은 2026년 1년간 시행될 예정이며, 1·2단계 시범사업을 거쳐 ▲대상자 수요 ▲소요 재원 추계 및 재원 조달방안을 마련해 2027년 1월부터 전국적인 본 사업에 들어갈 예정임을 안내했다. 특히 현 정부 임기 내에 반드시 본 사업에 들어갈 계획임을 강조했으며, 시범사업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본 사업의 시작 시기가 좀 더 달라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요양병원 간병급여 1단계 시범사업’ 개요에 대한 설명도 진행됐다. 임 과장은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이번 시범사업은 환자·병원 선정 기준의 적절성과 제대로 된 간병서비스 질 관리체계 구축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4~12월 동안 10개 지역 2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사업비 80억원
정부가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부정수급 관리 개선과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3월 28일 2024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재정건전화 추진단 운영 결과 보고 ▲현지조사 등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관리 개선방안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추진계획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의무화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재정 건전화 추진 복지부는 초고령사회 장기요양 제도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재정 지출 효율성을 제고하고, 안정적 재정 확보를 지속 추진하겠다는 목표 하에 다음 4가지 실행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우선 지난 21일에 발표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노인 대상 일상생활 지원 등 예방적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여 장기요양 진입을 예방하고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장기요양기관 대상 재무회계 교육을 비롯해 지정·갱신제 도입과 통합재가기관 확대 등 공급체계 개선 등 장기요양기관의 적정한 운영을 통한 투명성 및 서비스 질 제고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근거 중심의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실시와 부정수급 예방 지원 강화 등 급여 사후관리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 지출 증가를 고려해 적정 보험료율을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주최하는 2024 춘계 학술세미나가 3월 28일 오전 10시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됐다. 남충희 대한요양병원협회 회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이번 학술세미나는 2개 주제토의와 2개 분과 세션 등 총 4개의 세션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요양병원의 사회경제적 의미와 초고령 사회에서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대토론’ 토론회가 열린다. 남충희 대한요양병원협회 회장이 좌장을 맡으며, 임은실 대구보건대 간호학과 교수가 발제해 발표하고,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황재영 노인연구정보센터 대표, 김기주 대한요양병원협회 부회장, 최세종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사무관이 토론에 참여한다. 이어서 현안 논의 대토론회와 2024년 정기총회가 진행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요양병원 간병급여 시범사업 개요와 향후 진행방향’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다. 임선제 대한요양병원협회 부회장이 좌장을 맡으며, 임강섭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이 발제해 발표하고, 이요한 고려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안병태 대한요양병원협회 부회장, 김철중 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세 번째 세션은 연명의료분과 세션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와 관련해 ▲개관 및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