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독과점 문제 해결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외국의사 수입에 대해 논의하자!” 한국중증질환연합회가 지난 19일 보건복지부에 외국의사 진료 허용에 대한 공청회를 요청했다고 6월 20일 밝혔다. 먼저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대학병원 교수들의 집단휴진 등 의료대란으로 중증질환자들 고통이 늘어나고 있으며,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정책배경인 의사 수 부족에 근본원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불법행동하는 의사들과 단체들에 대한 행정처분과 사법처리를 하면서도 동시에 의료독과점문제 해소를 위해 외국 의사 수입개방 조치도 함께 취해야 한다”면서 “따로 국회입법을 하지 않아도 보건복지부 시행령과 규칙개정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전했다. 특히,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정부도 이미 대학병원 외국의사진료가 가능한 조치를 발표했으나, 지나치게 제한조건이 많아 실효성 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더 이상 의사집단 눈치를 보지 말고, 대학병원에서 진료하는 외국의사 수입제한을 풀어, 의료시장을 대폭 개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부족한 의사 수에 따른 의료독과점문제가 심각한 만큼, 정부는 과감한 의료 카르텔해소를 위해 적극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5~2023년 외국의대 졸업자의 한국 의사 예비시험(필기/실기)합격률은 55.42%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부터 제출받은‘외국의대 의사국가고시 예비시험 통과 현황’및‘외국 의과대학 졸업자 국내 의사국가고시 응시 및 합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5월 10일 발표했다. 현재 외국의대 졸업자가 한국에서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의사 예비시험에 합격한 후,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해 합격해야만 한다. 예비시험은 2005년부터 시행됐으며,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나누어지고, 1차 필기시험을 거쳐야만 2차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외국의대 졸업자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한 비율은 55.42%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별로 불합격 인원을 살펴보면 헝가리 의대 출신 응시자 189명 가운데 79명이 불합격했으며, 우즈베키스탄 40명, 미국 16명, 독일 9명, 호주·러시아 7명 순을 기록했다. 또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외국 의과대학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가시험 합격률은 74.65%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불합격 인원을 살펴보면 헝가리 21명, 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