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박탈법’과 오진·진료거부 법무 Point 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의사의 면허를 최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곧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의료인과 병원에서는 수술실 CCTV 의무 설치·운영하는 것과 함께 가장 염두해야 하는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진료거부와 관련된 오해로 방송에 탈 정도로 환자와 환자 보호자들이 민원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오진이 한 번 발생하면 이제는 소송은 필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최근 환자와 환자 보호자들로부터 오진 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에 메디포뉴스는 법무법인 의성 이동필 대표변호사를 만나 곧 시행되는 의료법 개정안과 수술실 CCTV와 관련해 의료인들이 조심해야 하는 사항으로는 무엇이 있고, 오진과 진료거부 관련 판례 및 팩트를 확인해봤다. Q. 통칭 ‘의사면허 박탈법’이라고도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이 실행됩니다. 의사들이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부분으로 무엇이 있나요? A.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돼서 오는 2023년 11월 20일부터 발효됩니다. 이에 따라 11월 20일 이후부터는 의사가 법 종류와 상관없이 집행유예를 포함해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의사면허가 취소됩니다. 의료법 등 보건의료와 관련된 법이 아니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