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테바 ‘오스테도’, 국내 지연성 운동이상증 치료에 허가
한독테바(대표: 안희경)는 자사의 치료제 오스테도정(성분명: 듀테트라베나진)이 지난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지연성 운동이상증(Tardive dyskinesia, TD)의 증상 개선에 대한 치료제로 허가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적응증 추가로 오스테도는 기존에 헌팅톤 무도병의 증상 개선에 사용할 수 있는 약제로 허가받은 데 이어 지연성 운동이상증 증상 개선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국내에서의 사용 범위가 확대됐다. 지연성 운동이상증은 항정신병 약물을 장기간 사용할 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부작용 중 하나로, 입 주위와 얼굴, 몸통, 사지 등 다양한 신체 부위에서 일어나는 반복적이고 불수의적인 이상 운동이 특징이다. 지연성 운동이상증은 삶의 질 저하, 사회적 고립뿐만 아니라 사망률을 높일 수 있으므로 치료를 통해 질병을 조절해야 한다. 국립정신건강센터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작성한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23’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한 해 약 268만명이 정신 질환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 중 약 69만명은 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와 같은 중증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의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항정신병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 4명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