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백신 접종 편의 개선 및 혜택 제공한다
미개봉 백신 여유물량도 당일 접종에 활용되도록 개선되며, 감염취약시설 예진표도 법적대리인이 온라인으로 서류를 작성·서명한 사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작성되도록 개선된다. 또 2가백신 접종에 따른 혜택 제공도 추진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17개 시도 지역보건의료협의체와 감염취약시설 현장방문을 추진 중이며, 현장 방문 시 제기된 건의사항을 수렴해 감염취약시설 ‘예방접종 예진표’ 작성 시 편의를 제공하고, 당일 접종에 미개봉 백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인지저하자의 접종을 위해서는 법적대리인이 시설을 방문해 예방접종 동의 등이 포함된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법적대리인이 작성·서명한 사진을 접종기관으로 전송하고, 접종기관에서 현장 출력해 예진표에 부착 후 보관하면 된다. 다만, 시설 내 이상사례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보고자를 지정하는 등 이상사례 발생 대처 방법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기존에는 위탁기관이 개봉된 잔여백신만 민간 누리소통망(SNS)에 등록할 수 있었으나, 추진단은 접종 위탁기관이 민간 누리소통망(SNS : 네이버·카카오톡)에 미개봉 백신도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