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방의학회(이사장 윤석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2월 5일(목) 고려대학교 백주년기념삼성관 국제원격회의실에서 설탕 부담금 도입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 토론회는 지난 1월 설탕 부담금을 통해 지역 및 공공의료에 투자하는 제안이 제기되면서 마련됐다. 학계, 언론계, 공공기관 관계자 등 약 50명이 참석했으며 △소아청소년 비만 증가와 당류 섭취의 연관성: 역학적 근거(김현창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 교수) △설탕 부담금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도입 방안(박은철 연세대학교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 교수)의 주제 발표 후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지정토론으로는 박기수 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윤상철 갈렙앤컴퍼니 대표이사,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임영태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 이경수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했다.윤석준 대한예방의학회 이사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소아청소년의 탄산음료 섭취 실태와 그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각계 전문가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들은 향후 관련 정책 수립과 후속 연구의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담배 위해성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과학적으로 입증됐고, 해외 담배소송에서 담배회사 불법행위가 인정돼 거액의 배상 판결이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담배피해에 대한 담배회사 책임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담배규제정책의 국제적 시대흐름에 맞춰 더 이상 흡연피해자의 아픔을 간과하지 않기를 촉구한다. 하나, 대한예방의학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흡연진료비로 인한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또한 담배가 국민에게 미치는 해악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하고 지원하는 활동에 앞장서 나아가겠다. 하나, 담배회사는 담배라는 치명적인 유해물질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그 책임을 인정해야 하며, 흡연피해자의 구제·치료·보상을 위해 기업윤리에 입각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를 기대한다. 하나, 담배소송에서 담배회사 안전의무 위반과 불법행위는 없었는지 면밀하게 검토돼 판단이 내려지길 바라며,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고 건강한 미래를 위한 법적 정의가 실현되기를 희망한다.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