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학교병원은 지난 10월 31일 서관 1층 실내정원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 홍보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개최된 행사는 환자와 보호자, 내원객 및 직원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돕고, 연명의료결정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프로그램으로는 ▲연명의료결정제도 바로알기 F&Q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안내 ▲공용윤리위원회 홍보 ▲홍보영상 상영 및 리플릿 배부 등이 진행됐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이 최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5주년 기념행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상을 수상했다. 병원은 총 87건의 윤리 자문과 5118건의 연명의료 자기결정 상담, 4500여 명의 교직원 교육을 수행하고 국가 정책 사업에 적극 참여하며 제도 정착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았다. 특히, 대외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와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역할을 알리는 활동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국가 정책 사업에 참여하고 학회 등을 통한 교육 활동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또한 다른 의료기관의 요구에 맞춰 운영 경험을 소개하는 방문 교육을 진행하는 등 제도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윤승규 병원장은 “서울성모병원은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부터 가톨릭 기관으로서 생명존중의 사명에 입각해 연명의료결정의 올바른 실천과 교육 및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라며, “앞으로도 연명의료결정제도 정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5주년 기념행사 개최됐다. 보건복지부가 3월 31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 5주년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 제정 이후 제도 시행 5주년을 기념해 그 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국민 참여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존엄한 생애 마무리를 위한 제도의 의미를 되새기는 한편, 국민에게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보다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제도를 수행하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등 종사자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 분야에 공로가 큰 종사자 9명과 유공기관 5개소에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또한, 제도 정착을 위해 애쓰신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상 2명, 국회 웰다잉연구회장상 2명,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상 5명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됐다. 이외에도 제도 참여 기관 1000개소 달성을 기념해 현판 수여식이 진행됐으며, 국민 참여 공모전 수상자가 직접 낭독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한편, 복지부는 연명의료중단 이행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정규수가 신설과 의료질평가 및 의료기관 인증평가에 관련 지표 도입,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시행 5년이 되는 2023년 2월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수는 160만명을 달성했다. 더불어 실제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이 이행된 건수도 26만건을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직원들이 참여하는 연명의료결정제도 교육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 미시행·중단할 수 있는 기준·절차를 마련해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사전에 작성·등록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보건복지부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등록 접근성 제고를 위해 시행 중인 “찾아가는 상담소”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원하는 국민이 쉽게 등록하여 향후 임종 과정에서 연명의료중단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제대로 보장되도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과 제도 참여 의료기관을 지속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원하는 사람은 거주지 근처에
인하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보건복지부 지정)가 최근 위탁협약기관 11곳과 간담회를 개최하며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올바른 적용과 법정서식 작성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의 ‘연명의료결정제도 현황 및 활성화 방안’,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백경희 교수의 ‘연명의료결정법과 임상의료현장의 실제’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이후 참석기관별 발표를 통해 제도의 발전방안을 논의했으며, 공용윤리위원회 차원의 사례 발표와 운영 노하우 전수 등 업무 진행을 위한 방침들을 공유했다. 인하대병원은 2019년 9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인천권역의 유일한 공용윤리위원회 기관으로 지정 받았다. 위탁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갖춘 것으로 간주돼 연명의료 중단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공용윤리위원회는 위탁기관의 연명의료결정제도와 관련한 교육, 상담, 심의, 통계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며, 보다 많은 의료기관이 제도 안에서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존엄성과 자기결정을 존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문희 공용윤리위원장(인하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이번 간담회는 각 위탁협약기관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활발한 협조와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지 3년 6개월만인 지난 10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등록 건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1일 본인 의사를 사전에 밝혀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등록 건수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지난 2009년 5월 대법원 판결로 생명만을 유지하던 환자의 인공호흡기가 제거될 수 있었던 ‘김 할머니 사건’을 통해 연명의료 중단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오랜 사회적 협의를 거쳐 연명의료결정법 제정을 통해 2018년 2월 4일부터 제도가 시행됐다. 제도 시행 이래 3년 6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100만 명이 넘게 참여했으며, 환자 16만 9217명에 대해서는 실제 연명의료 중단까지 이행됐다. 구체적인 현황을 살피자면, 19세 이상 1000명당 22.4명(2.2%)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으며, 특히 60대 3.4%, 70대 11.8%, 80대 이상 9.0%로 고령의 높은 참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