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업성 질환에 취약한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국가검진사업 본사업이 진행된다. 시범사업에서 유의미한 유병률 확인과 함께 해당 그룹의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는 평가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을 올해부터 규모를 대폭 확대해 전국 대상으로 본사업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2023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선정돼 2027년까지 총사업비 1,154억원의 규모 확대가 결정됐다. 올해는 51~70세 여성농업인 중 짝수 연도 출생자 3만명을 대상으로, 내년부터는 여성농업인 전체를 대상으로 검진 혜택이 부여된다. 2022년부터 2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특수검진사업은 예산과 대상 여성농업인이 전년 대비 각각 2배(20억 → 43억)와 3배(9천명 → 3만명)이상 크게 늘어난 규모로 진행된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여성농업인에게 농작업으로 인해 자주 발생하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기능, ▲농약중독 총 5개 영역 10개 항목에 대해 검진을 진행하며, 이외에도 농작업성 질환의 조기 진단과 사후관리·예방 교육, 전문의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오는 11월까지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국비 90% 지원 하에 근골격계 등 여성농업인 취약 질환에 대한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은 일반인구보다 농업인이, 농업인 중에서도 여성농업인의 질환 유병율이 더 높다는 배경에서 실시됐다. 올해 출범한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은 지난 2018년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제도 도입’이 국정과제에 반영, 2019년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및 시행령 개정, 2020년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여성농어업인 특수 건강검진 도입’이 포함된 후 예비검진 효과 분석 및 사회보장 신설 협의를 거친 결과다. 올해 2월에 원진직업병 관리재단이 검진관리기관으로 선정됐고, 3월에는 농식품부에 의해 9개 도에서 11개 시·군이 검진대상 지자체로 선정, 4~6월에는 검진대상 지자체 소재의 검진대상자와 검진의료기관이 선정된 후 7월부터 검진이 시행되고 있다. 사업대상자는 검진대상지로 선정된 시·군·구에 거주하고 검진 신청 후 선정 통보받은 만 51세~ 70세의 여성농업인 9,000여명이다. 검진대상지는 총 11개 시·군으로, 경기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병원장 이재준)은 8월 1일 강원도 홍천군과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기관으로 지정돼 특수건강검진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 질환예방과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농작업 질환 관련 특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검진은 검진비용의 90%를 정부에서 지원하며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등 5개 영역 10개 항목에 대하여 진행된다. 이재준 병원장은 “도내 여성 농업인들의 각종 질환에 노출되는 빈도수가 높아지고 있다. 맞춤 건강검진과 질환 예방 상담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근로 여건을 조성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farmerhealth.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