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무호흡증 환자에게 처방이 이뤄지는 양압기 처방기간을 1년 이상 장기순응도가 높은 환자는 의사 재량 하에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자는 의견이 보건복지부에 제출될 계획이다. 대한이비인후과학회는 23일 춘계학술대회 기념 기자간담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올해 주요 사업 및 이슈에 대해 설명했다.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이승훈 수면위원장은 수면다원검사 및 양압기치료 개선 요구로 ▲수면무호흡증 교육상담료와 양압기 처방료 신설 ▲양압기 처방기간 조정과 서류제출에 대한 온라인 시스템 구축 ▲교육평점 이외에 대면시험평가를 통한 수면다원검사 교육이수증 발급, 이 세 가지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질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양압기 순응도 향상을 위해 양압기 치료 초기에 의료진에 의한 심도 있는 교육상담이 매우 중요하다”며 “별도의 교육상담료와 양압기 처방료 책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보험청구를 위한 과다한 행정업무 개선을 위해 현재 우편서류 발송 방식에서 온라인 전산시스템을 통해 발송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과 1년 이상 장기순응도가 높은 환자는 3개월에서 6개월로 양압기 처방기간을 조정할 것을 필요로 들었다. 처방기간 만료가 3개월이다 보니까 환자들이 병원에 자주
수면무호흡증 환자에게 생명줄이라 할 수 있는 양압기 치료의 급여 지급기준과 순응도 평가기준을 대폭 강화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복지부 건정심) 결정에 대해 전문가들이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앞서 지난달 25일 ‘양압기·연속혈당측정용 전극 등 요양비 급여체계 개선방안’ 복지부 건정심 의결에 따라 ▲수면무호흡 빈도가 수면 1시간에 5회 이상에서 10회 이상으로 상향 ▲양압기 치료를 받는 90일 순응 기간 동안에 본인부담금 20%에서 50%로 상향 ▲전체 순응 기간(90일) 중의 양압기를 잘 사용한 30일 중 70%(21일) 기간 동안 4시간 이상 양압기를 사용한 순응통과자에 한해서만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토록 했다. 즉, 순응을 통과한 후에도 평균 사용 시간이 4시간을 넘지 않는 경우 양압기 급여 지급을 중지하겠다는 것. 이와 관련해 대한신경과학회(홍승봉 이사장)는 본지와의 서면질의를 통해 “첫째 결정은 지난 3~4월 건강보험공단과의 회의 때 학회에서 제안한 것”이라며 “하지만 두 번째는 당시 논의된 바가 없으며, 세 번째는 당시 ‘재평가는 기본적으로 반대하지만 꼭 시행하겠다면 1회에 한해 재평가하고, 평균 사용시간은 2시간으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