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안과의사회는 최근 논의 중인 성분명 처방 강제 정책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단호하게 반대 입장을 밝힌다. 첫째, 성분명 처방은 환자 안전에 예기치 못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제네릭 의약품은 오리지널과 동일한 성분을 사용하지만, 생물학적 동등성 기준은 80~125% 범위 내에서 설정돼 있다. 이는 대부분의 경우 임상적으로 큰 차이가 없지만, 녹내장 치료와 같이 장기간 미세한 안압 조절이 중요한 질환에서는 작은 차이도 의미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점안제는 주성분 외에도 보존제, 삼투압, pH, 점도 등 제제학적 특성이 치료 효과와 부작용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의사가 특정 약효를 전제로 치료 계획을 수립했음에도 약국에서 다른 제네릭 약제로 교체할 경우, 일부 환자에서는 예상치 못한 반응이나 치료 효과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 둘째, 안과 질환의 특수성은 안약의 잦은 교체로 인한 순응도 문제를 더욱 심화시킨다. 한 번 손상된 시력은 회복이 어렵기에 약효의 일관성과 지속성은 안과 치료에서 가장 중요하다. 조제 시마다 제품이 변경되면, 환자는 약제 차이를 인지하기 어렵고 투약 혼란과 순응도 저하로 이어져 결국 치료
대한안과의사회가 국가건강 검진 내 안과검사 항목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2일 대한안과의사회가 논현 삼양만나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가운데 오청훈 의료정책위원장이 성인 국가검진에는 ‘안저검사’를, 유아기 건강검진에는 ‘안과질환’을 검사항목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건강검진에는 시력검사만 포함돼 정기적인 안저검사는 의무화돼있지 않다. 하지만 당뇨망막병증, 황반변성, 녹내장 등 3대 실명질환으로 꼽히는 질환들은 현재 시행하는 검사들로는 조기에 발견하기 힘들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오청훈 위원장은 “40세 이상부터는 실명을 유발하는 질환이 발생하나 초기에는 증상이 없고 증상 발생 시 이미 진행된 상태여서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녹내장은 시야 감소가 주된 증상인만큼 시력측정만으로는 질병의 유무나 진행 정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안과 정밀검사의 필요성을 소개했다. 오 위원장이 제시한 통계에 따르면 국내 40세 이상인구 8.2%는 녹내장 의증이거나 확진이며, 2022년 당뇨환자 600만명 중 20~30%가 당뇨망막병증을 동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6~2021년 조사 자료 분석에서도 40세 이상 당뇨환자 중 70% 이상은
최근 눈가습기(정제수, 증류수 등을 직접 눈에 분사하는 제품)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으나, 이는 의료기기허가를 받지 않은 공산품으로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안구건조증 치료를 표방하는 눈에 수분을 공급하는 공산품(이하 수분공급기)를 의료기기와 유사한 효능 및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게시물을 적발했고, 방송통신 심의위원회에 접속차단, 관할 지자체에 점검 요청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대한안과의사회는 다음과 같은 공식 입장을 밝힙니다. 1. 정제수를 눈에 분사함으로 보습 및 건조 완화 가능한지에 대해 안구건조증(Dry Eye Disease, DED)은 단순한 눈물 부족을 넘어서 눈물막의 불안정성과 만성적인 안구 표면 염증이 중심이 되는 복합적인 질환이며 기본적 치료방법은 인공눈물 점안, 염증억제 약물치료, 환경 조절 (가습기 사용, 스크린 시간 제한, 바람 회피 등), 온찜질과 눈꺼풀 마사지 (MGD 대상) 등이 있습니다. 실내습도가 눈물층 증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눈 주위 습도가 전반적으로 증가한다면 눈 보습 및 건조 완화에 효과가 일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가습기를 사용해 건성안 (VDT 증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