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당국이 지난 1월 30일 0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 → 권고’로 전환한 이후 실내 마스크 착용 여부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되는 기준 등에 대해 발표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시설별로 착용 의무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대해 31일 상세히 안내했다. 먼저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해 살펴보면, 사무동·기숙사 등 입소·입원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단,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으며, 그 외 실내 공간에서는 착용해야 한다. 입원·입소자가 침실·병실 등 사적인 공간에서는 다인실 침실·병실을 함께 사용하는 입원·입소자 또는 상주하는 간병인·보호자 등 동거인과 있을 때는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시설 종사자나 면회객 등 외부인이 같이 있을 때는 착용해야 한다. 한편,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로는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중 입소형 시설(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주야간보호기관·단기보호기관) ▲폐쇄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일부기관 제외)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정원 10인 초과 입소형 시설(생활시설·지역
일부 시설을 제외할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가 제기됐다.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지난 17일 ‘제12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12차 회의에서는 ▲중국 코로나19 동향 및 중국발 입국자 검사 등 관리 현황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지표 상황 평가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진행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국내·외 코로나19 동향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일부 필수시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실내 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전환이 가능한 상황으로 평가했다. 그 이유는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 환자 발생과 위중증 및 사망자 발생이 감소하고 있고, 안정적인 의료대응 역량이 유지되고 있으며, 국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선제적 조치와 중국 내 코로나19 변이 특성, 국내 백신·치료제 등 대응 역량 등을 고려했을 때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책은 조정이 가능하다는 제언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위원회는 1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도 여전히 의무가 유지되는 시설(의료기관, 대중교통 등)은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명확한 지침
고위험군이 많이 이용하는 필수시설을 제외한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 및 자율 착용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일 본부장 주재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 및 자율 착용으로 전환하되, 고위험군이 많이 이용하는 필수시설의 경우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의무화 조정의 시점은 코로나19 환자 및 위중증․사망자 발생 추세, 방역 대응 역량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논의됐으며, 조정 시점의 판단을 위한 지표의 수준을 개별적으로 설정하는 것보다는 위험 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기본 방향 등에 대해서는 다음주에 있을 전문가 공개토론회 및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조정 방안을 구체화하고, 최종 확정된 의무 조정 로드맵은 12월말까지 중대본 논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