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현장 요구에 맞춘 연구지원을 위한 보고서가 발간됐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최근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인들을 위한 신의료기술평가 사례와 평가 결과를 담은 네 번째 ‘신의료기술평가 사례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신의료기술평가’는 건강보험에 등재되지 않은 새로운 의료기술의 임상적 안전성·유효성을 ‘체계적 문헌고찰(Systematic Review)’방법론을 활용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진료에 사용 가능한지 확인하는 제도다. 신의료기술평가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07년부터 2022년까지 2,974건의 의료기술평가를 수행하여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건강보험제도의 건전성 강화에 기여해오고 있다. 그간 보의연은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인들의 평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평가 신청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신의료기술평가 및 선진입 의료기술 신청 건들에 대하여 2020년부터 신의료기술평가 사례분석 보고서를 매년 발간해 왔다. 올해 네 번째로 발간되는 ‘사례분석 보고서’는 최근 2년간(’21~’22) 평가된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지표(Outcomes)를 기술의 사용 목적별로 분류해 구성했으며, 총 93가지 기술의 사례를 수록했다.
안전성이 입증된 신의료기술을 의료시장에 적극 도입하기 위해 진입장벽이 완화된다. 그간 의료기술의 발전과 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선진입 의료기술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옴에 따라 정부가 개선에 나선 것. 보건복지부는 선진입 의료기술의 확대 및 안전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일부개정안을 9월 6일부터 10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앞서 ‘포스트 코로나 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 및 ‘규제챌린지’를 통해 발표된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반영했다. 그간 선진입 의료기술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함께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성급한 의료현장 진입은 환자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병존에 왔다. 이에 복지부는 산업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고루 반영해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면서 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안전성에 우려가 적은 의료기술의 선진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제도를 개편해 신의료기술평가 전 의료현장에 선진입해 사용 가능한 의료기술의 대상 및 기간을 확
신의료기술평가제도에서 중요한 신속성과 안전성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챙기면서 제도의 일관성과 유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4일 ‘신의료기술평가의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제15회 보건의료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이상일 교수는 신의료기술평가의 7가지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이 교수는 의료행위 목록의 등록과 관리의 필요성을 들며 “신의료기술 평가신청을 하지 않은 비급여 의료행위들은 그대로 남아서 안전성이나 유효성 평가 없이 진행되고 있는 문제가 있다”며 “전체 의료행위 목록이 정비되면 목록에 없는 행위는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아서 연구단계 기술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별도 코드를 부여하고, 전체 의료행위 중 보험급여 여부를 나누는 관리방식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음으로, 이 교수는 불필요한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을 막기 위해 평가 신청 시 근거작성 및 신청경비를 신청자가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제안하며 “이 방안을 도입함으로써 불필요한 신청 부분을 줄일 수 있고, 신청자 스스로도 신청 기술의 근거수준을 평가해서 신청여부를 자체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또한, 이 교수는 법원이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