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회헌혈자의 노고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강화를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은 지난 4월 4일, 다회헌혈자 등 헌혈공로자에게 건강검진 및 진료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은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헌혈 증진과 헌혈자 예우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예우는 소정의 기념품 제공이나 표창으로 제한되어 있어 다회헌혈자의 노고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헌혈은 인공적으로 대체할 수단이 없는 유일한 생명 나눔 행위이며,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데 꼭 필요한 공익적 활동이기에 반복적으로 헌혈을 실천해온 국민들에 대한 의료지원 등의 실질적인 예우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신영대 의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다회헌혈자에 한하여 건강검진 및 진료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영대 의원은 “반복적으로 헌혈을 이어온 다회헌혈자에 대한 건강권 보장 등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국가가 헌혈자에 대한 예우를 다해야 헌혈을 제도적으로 장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군산 시민들의 15년 숙원사업이었던 군산전북대병원이 마침내 첫 삽을 떴다. 기공식이 열린 19일,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은 “군산의 의료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감격을 전했다.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은 부지 문제, 예산 부족, 정부의 사업 재검토 위기 등을 극복해야 했던 험난한 과정이었다. 하지만 신 의원은 부지 매입부터 예산 추가 확보, 정부 설득 등 전 과정을 주도하며 군산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냈다. 이날 기공식에서 신 의원은 “군산전북대병원은 단순한 종합병원을 넘어 전북 서부권 의료 중심 병원으로 도약할 것”이라며 “최첨단 의료시설과 심혈관 특성화 센터를 갖춰, 군산 시민들이 먼 지역까지 가지 않고도 지역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국회의원 당선 이후부터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사업 추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부지 매입 지연으로 사업이 정체된 상황에서 “필요하다면 대체부지를 마련해서라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대안을 제시해, 최종 부지 매입을 성사시키며 사업의 물꼬를 텄다. 예산 확보 과정에서도 신 의원의 역할이 두드러졌다. 2021년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