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한민국 의료역사에 오점 남겼다”
대한의사협회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대한민국 의료역사에 오점을 남겼다면서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의협은 31일 입장을 내고 “전 세계 유례없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1년 8월 31일은, 대한민국 의료 역사에 뼈아픈 오점을 남긴 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연간 수백만 건의 수술이 이뤄지는 현실에서 극소수의 비윤리적 일탈 행위들을 근거로, 절대 다수의 선량한 의료인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사상 최악의 법을 정부 여당은 끝내 관철시켰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전문가들의 충심어린 목소리와 정당한 주장들을 철저히 외면하고, 실상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한 여론에만 편승하여 대중 영합적 입법을 졸속 강행했다”며 “인권과 자율의 가치를 지향하는 이 시대에, 의료는 거꾸로 감시와 통제라는 후진적이며 관치적인 잣대로 속박되고 있다. 도대체 지금 이 나라에서 의료는 어떤 의미이며 어떤 위상이란 말인가? 희대의 악법 앞에 우리는 분노와 탄식을 금할 수 없다”고 분개했다. 의협은 “대한민국 의료계 후퇴의 정점으로 남을 최악의 사태임에 분명하나, 우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