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의사의 면허를 최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곧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의료인과 병원에서는 수술실 CCTV 의무 설치·운영하는 것과 함께 가장 염두해야 하는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진료거부와 관련된 오해로 방송에 탈 정도로 환자와 환자 보호자들이 민원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오진이 한 번 발생하면 이제는 소송은 필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최근 환자와 환자 보호자들로부터 오진 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에 메디포뉴스는 법무법인 의성 이동필 대표변호사를 만나 곧 시행되는 의료법 개정안과 수술실 CCTV와 관련해 의료인들이 조심해야 하는 사항으로는 무엇이 있고, 오진과 진료거부 관련 판례 및 팩트를 확인해봤다. Q. 통칭 ‘의사면허 박탈법’이라고도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이 실행됩니다. 의사들이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부분으로 무엇이 있나요? A.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돼서 오는 2023년 11월 20일부터 발효됩니다. 이에 따라 11월 20일 이후부터는 의사가 법 종류와 상관없이 집행유예를 포함해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의사면허가 취소됩니다. 의료법 등 보건의료와 관련된 법이 아니더라
9월 5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윤동섭 대한병원협회 회장이 함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의 부당함을 제기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의료 사고와 관계된 갈등, 과도한 소송의 발생의 배경에는 정보의 비대칭이 있다. 의료 행위는 전문적인 영역이고, 병원은 폐쇄적인 환경이다. 그래서 병원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병원 밖의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의료사고라는 불의의 결과는 의심과 불신, 불만과 분노로 이어지기 쉽다. 물론 의료 행위는 모든 보건직역의 협업을 통해 이뤄지지만, 책임자인 의사 측면에서 이야기하려고 한다. 사람을 살리는 필수의료과가 대우받아야 한다. 필수의료과 전공의 지원은 계속 줄고 있고, 전문의들도 자신의 전문과목을 포기하고 소송의 위험이 적은 피부·미용으로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필수의료는 기피과가 됐다. 특별히 돈을 더 받는 것도 아닌데 늘 환자와의 의료 소송에 휩싸일 위험이 있고, 선배 의사와 교수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보게 된다. 그래서 동료 의사들의 지원은 줄고 근무는 사람이 줄은 만큼 더 힘들어진다. 주말도 없다. 아무리 훌륭한 실력을 갖춘 의사라도 불의의 의료사고는 발생할 수 있다. 의사도 사람이며, 모든 환경 변인을 다 통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의료 활동이지만, 죽음의 가능성은 언제나 도처에 있다. 물론 의료 행위 중 사망이 발생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