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의사의 면허를 최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곧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의료인과 병원에서는 수술실 CCTV 의무 설치·운영하는 것과 함께 가장 염두해야 하는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진료거부와 관련된 오해로 방송에 탈 정도로 환자와 환자 보호자들이 민원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오진이 한 번 발생하면 이제는 소송은 필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최근 환자와 환자 보호자들로부터 오진 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에 메디포뉴스는 법무법인 의성 이동필 대표변호사를 만나 곧 시행되는 의료법 개정안과 수술실 CCTV와 관련해 의료인들이 조심해야 하는 사항으로는 무엇이 있고, 오진과 진료거부 관련 판례 및 팩트를 확인해봤다. Q. 통칭 ‘의사면허 박탈법’이라고도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이 실행됩니다. 의사들이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부분으로 무엇이 있나요? A.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돼서 오는 2023년 11월 20일부터 발효됩니다. 이에 따라 11월 20일 이후부터는 의사가 법 종류와 상관없이 집행유예를 포함해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의사면허가 취소됩니다. 의료법 등 보건의료와 관련된 법이 아니더라
대한한의사협회 브랜드위원회가 최근 수술실 CCTV 설치에 반대하는 헌법 소원을 청구한 ‘양의계’를 직접적으로 비판했다.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의 인권과 생명 보호를 위한 것”이며,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관련 의료법 개정안 시행에 적극 협조하라는 것”이다. 한의협 브랜드위원회는 “해당 법안은 양의계의 대리수술과 성희롱 등 불법행위에서 비롯됐다”며, “9월 25일 시행을 앞둔 법안에 대해 이제 와서 헌법소원으로 제동을 걸지 말고 자기반성과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법안은 환자의 인권과 생명 보호라는 타협이 될 수 없는 명분과 의료법 개정이라는 법적 구속력을 갖췄다”며, “수술실 CCTV 설치는 의료관련 약자인 수술 환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임을 정부와 양의계는 명심하라”고 밝혔다. 아래는 대한한의사협회 브랜드위원회 성명서 전문. 대한한의사협회 브랜드위원회는 환자의 인권과 생명 보호를 위한 ‘수술실 CCTV 설치’를 억지논리로 방해하고 있는 양의계의 행태에 분노하며,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료인단체라면 지금이라도 관련 의료법 개정안 시행에 적극
9월 5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윤동섭 대한병원협회 회장이 함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의 부당함을 제기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의료 사고와 관계된 갈등, 과도한 소송의 발생의 배경에는 정보의 비대칭이 있다. 의료 행위는 전문적인 영역이고, 병원은 폐쇄적인 환경이다. 그래서 병원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병원 밖의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의료사고라는 불의의 결과는 의심과 불신, 불만과 분노로 이어지기 쉽다. 물론 의료 행위는 모든 보건직역의 협업을 통해 이뤄지지만, 책임자인 의사 측면에서 이야기하려고 한다. 사람을 살리는 필수의료과가 대우받아야 한다. 필수의료과 전공의 지원은 계속 줄고 있고, 전문의들도 자신의 전문과목을 포기하고 소송의 위험이 적은 피부·미용으로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필수의료는 기피과가 됐다. 특별히 돈을 더 받는 것도 아닌데 늘 환자와의 의료 소송에 휩싸일 위험이 있고, 선배 의사와 교수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보게 된다. 그래서 동료 의사들의 지원은 줄고 근무는 사람이 줄은 만큼 더 힘들어진다. 주말도 없다. 아무리 훌륭한 실력을 갖춘 의사라도 불의의 의료사고는 발생할 수 있다. 의사도 사람이며, 모든 환경 변인을 다 통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의료 활동이지만, 죽음의 가능성은 언제나 도처에 있다. 물론 의료 행위 중 사망이 발생했을
‘2023년도 보건의료분야 주요 개정 법률 및 심사 예정 법률안’이지난 18일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마리아홀에서대한병원협회 주관으로진행된 2023년도 병원경영과 의료정책방향 연수교육의 한 세션에서 소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손주연 입법조사관은 2023년에 시행 예정인 주요 법률과, 입법이 추진되는 주요 법률들 중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중인 법률안을 각각 소개했다. 국회의 법률안 심사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국회의원 또는 정부에서 법률안이 발의되면 해당되는 상임위원회의 심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의 심의 및 의결을 거치게 된다. 법률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정부로 이송 및 공포돼 법적 효력을 갖는다. 2023년에 시행이 예정된 주요 법률로는 먼저 3월부터 시행되는 의료법의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보존·관리 강화’가 있다.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원칙적으로 진료기록부 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허가를 받으면 직접 보관이 가능하다. 이런 현행법으로는 진료기록부의 안전한 보존 및 관리가 담보되기 어렵고, 당사자의 열람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휴·폐업 의료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