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과 약사들이 광고에 나와 거짓된 보건의료 정보를 제공·유통시키지 못하게 막는 법안을 비롯해 다양한 보건의료 관련 법률안들이 추진된다. 11월 1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1주간(11/4~11/10) 총 8건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의 보건의료 관련 법률안들이 발의돼 위원회 심사 단계로 회부됐다. 먼저 가장 주목해야 할 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윤 국회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과 ‘약사법’ 일부개정안이다. 해당 법률안들은 건강관리에 관한 거짓 정보 제공 및 정보가 특정 제품의 광고에 이용되는 행태가 빈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안들로, 의료인·약사·한약사가 방송에 출연해 건강관리에 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면허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위반 여부를 모니터링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김윤 국회의원은 조직은행들이 반쪽 아킬레스건 등 요양급여대상이 아닌 인체조직을 의료기관에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했음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조직은행으로부터 부당이득을 직접 징수할 근거가 없어 부당이득을 신속히 환수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칼을 꺼냈다. 위와 관련해 ‘국민건강보험법’
물파스가 중풍 예방이 가능하다는 허무맹랑한 의료 정보가 방송되면서 논란이 되는 등 의료인이 TV 등 방송에 출연해 건강관리에 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이 정보가 특정 식품이나 제품의 광고에 이용되는 행태가 빈발하고 있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 4선, 부천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의료인과 약사가 방송 또는 홈쇼핑에 나와 잘못된 의료정보제공, 허위 과대광고, 병원 홍보 등 방송심의 제재를 받은 경우는 총 194건으로 가장 많은 제제를 받은 방송은 전문편성 채널이 119건, 지상파 22건, 홈쇼핑 20건, 라디오 17건, 종편보도가 16건으로 나타났다. 주요 TV 프로그램에 활발하게 출연 중인 유명 의사 H씨는 올해 3월 ‘크릴오일’ 판매 홈쇼핑에서 일반 식품인 해당 제품의 성분함량 표시와 특·장점을 소개하며 특별한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였고 해당 홈쇼핑은‘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권고’ 조치를 받았다. H씨가 홈쇼핑에서 홍보한 해당 ‘크릴오일’은 지난 4월 식약처의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부당광고로도 적발돼 광고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