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두고 시민·환자단체와 의료계가 팽팽하게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을)이 주최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토론회’가 31일 국회 의원회간 8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장 강신하 변호사는 수술실 CCTV 설치의 법적 문제점을 점검하며 설치 의무화를 주장했다. 강신하 변호사는 “영상정보에의 접근자를 관리책임자 등으로 제한하고, 환자가 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생활 관련 침해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진료과정상의 모든 자료를 의사가 가지고 있어 환자는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없어 의사의 과실이나 환자의 피해와 의사의 진료상의 과실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제도가 도입된다면 의료소송 분야에서 증거개시제도의 흠결을 보완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경기도에서 시범운영결과 수술실 CCTV 촬영에 환자의 동의율이 67%에 달하고 있다. 안성병원의 경우 85%에 이른다”며 “그로 인한 부작용은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한다면,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 수술을 한 의사는 손쉽게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