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전기차 충전시설 소방시설 의무화 공감하나 ‘신중한 검토’ 필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시 소방시설 의무화보다 병원 특성 고려한 효과적인 소방시설 검토가 우선돼야 하며, 화재 안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병원 지하주차장에 대해서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설치·이용을 유예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는 병원계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환경친화적 자동차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시 소방시설 의무화 등과 관련한 총 9건의 국회 발의 법안에 대해 ‘신중검토’ 의견을 제출했다고 10월 29일 밝혔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시 소방시설 등의 설치 의무화와 관련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김상욱, 박용갑, 구자근 의원) ▲주차장법 일부개정안(송언석, 이용우 의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박용갑, 이연희 의원) ▲전기안전관리법(박용갑 의원) 및 건축법 일부개정안(김위상 의원)이 발의됐다. 개정 법률안들의 주요 제안 이유는 최근 전기자동차의 보급 급증으로 전기자동차로 인한 화재 발생도 급증하나 현행법에서는 화재발생시 소방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피해보상 등의 내용이 미흡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기차 화재는 차체 바닥에 있는 배터리 손상시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