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성애증·관음증 등 성(性)선호장애로 치료받는 인원은 연간 3~400명에 그치며, 이 중 소아성애증으로 치료받는 인원은 스무 명 남짓에 불과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신상정보등록 처분을 받는 인원의 1%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물품음란증, 노출증, 관음증, 소아성애증, 가학피학증 등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2017년 383명, 2018년 391명, 2019년 411명, 2020년 429명, 2021년 445명, 2022년 7월 기준 306명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7월 기준 성선호장애로 진료받은 인원은 306명이며, 상세불명의 성선호장애 111명, 타인의 사적인 활동을 몰래 엿보며 성적인 쾌락을 느끼는 관음증 74명, 낯선 타인에게 자신의 신체를 드러내는 노출증 63명 순으로 많았다. 이어 기타 성선호 16명, 물품음란증과 소아성애증은 각 14명, 물품음란성 의상도착증 9명, 여러 성선호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다발성 성선호장애 3명, 가학피학증 2명 순으로 집계됐다. 2022년 현재까지 성선호장애로 진료받은 인원을 연령별로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의 수가 매년 평균 160명에 달하는 반면, 성범죄로 의사면허 자격정지를 받는 경우는 극히 미미하여 ‘철옹성 의사면허’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사 성범죄 검거현황’에 따르면 총 717명의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이 검거됐다. ‘강간‧강제추행’으로 검거된 의사는 624명으로 87.0%에 달했으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75명(10.5%),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14명(2.0%),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4명(0.6%)순으로 집계됐다.이와 함께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비도덕적 진료행위 자격정지 현황’에 따르면,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자격정지가 된 의사는 총 64명이며, 이 중 ‘성범죄’가 명시된 처분사유는 5건이었고, 모두 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법상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고, 자격정지는 가능하나 그마저도 협소해 실효성이 낮다”라며, “의료법상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자격정지를 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