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집행 정지 '기각', 환자단체 “환영” vs. 의료계 “항고하겠다”
서울고등법원이 의대정원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에 힘이 붙게 됐다. 이에 시민단체와 환자단체들도 의료대란 해소를 위해 의료계를 향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의료계에서는 법원 판결이 전적으로 정부에 유리하게 내려지지 않은 것에 희망을 걸고 항고를 준비하고 있어 의료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지난 16일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 이유로는 우선 의대 교수와 전공의 및 수험생들은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 제3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면서 각하했다. 다만, 의대생들에 대해서는 동등하게 교육시설에 참가할 기회를 제한받을 수 있음을 거론하면서 신청인 자격이 적격하며, 의대 정원이 과다하게 증원돼 의대 교육이 부실화 될 경우 의대생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최종 판단에서는 의대생들의 요구마저도 기각됐는데, 이는 증원 결정 효력을 정지하면 필수·지역의료 회복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기 때문임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들과 시민단체들은 모두 ‘환영’의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