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부천시 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마약류인 펜타닐 패취제와 부프레노르핀 패취제를 과다처방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환자가 수백, 수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영석 의원이 제출받은 <마약류 패취제 초과사용 현황>을 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펜타닐 패취제를 연간 122매(1매당 3일)를 초과해 사용한 수진자는 755명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294명, 2022년 246명, 2023년 189명이었고, 1인당 평균 처방매수는 215매, 200매, 188매였다. 같은 기간 또 다른 마약류 패취제인 부프레노르핀 패취제의 초과사용 수진자 수는 이보다 더 많았다. 연간 한도 52매(1매당 7일)를 초과해 사용한 수진자 수는 2021년 1,590명, 2022년 1,640명, 2023년 1,452명 등 총 4,893명이었다. 추정사례가 아닌 실제 청구 사례 중에서 과다청구된 사례를 보면, 경북의 30대 남성의 경우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1개 의료기관(의원)을 22일 내원하며 펜타닐을 440 매 처방받았다. 또한, 광주광역시의 30대 여성의 경우 올해
지난 8일 2024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의 ‘남녀 청소년 HPV 백신 무료접종 시행’이 내년에도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질의에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어렵다는 답을 전했다고 15일 의원실은 밝혔다. 서영석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 년 질병관리청 전체 예산은 2024년 1조 6303억원에서 2025년 1조 2698억원으로 올해보다 22.1% 감액됐다. 그 중 국가예방접종 (NIP) 사업 예산은 2024년 8010억 2200만원에서 2025년 6018억 3100 만원으로 24.9% 감소했다. 한편, 서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2024년 8월 자궁경부암, 두경부암, 구인두암, 환자 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여성에게 발병하는 자궁경부암의 경우 2020 년 61,892에서 2023 년 70,109명으로 매년 증가해왔다. 올해 8 월까지 자궁경부암 환자수는 60,186 명을 기록하며 산술적으로 90,279명의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더 높은 발병률을 보이는 두경부암과 구인두암도 2020 년 397
의협이 난임극복 지원사업에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을 포함하자는 모자보건법 개장안에 대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대한의사협회는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468호)’과 관련해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12월 중 제출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모자보건법 제11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등 난임극복 지원사업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근거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난임환자의 의과(보조생식술)적 치료에 대해서는 시술비 등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고 있으나, 한의약 난임치료 시술비는 국가의 지원이 없는 상태이다. 개정안을 발의한 서영석 의원은 “많은 난임환자가 한의약 난임치료를 선택해 치료를 받고 있음에 따라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난임환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과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조례를 통해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임신율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국가 저출산 대응 정책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을 위한 법률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정)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지방의료원의 74%는 전문의가 정원보다 부족했고, 간호사는 무려 94%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간호사 1인당 환자 수가 환자의 사망률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시점에서 지방의료원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2년 9월 기준 전국 지방의료원 수는 총 35개이다. 시도별로는 경기 7개, 강원 5개, 충남·경북 각각 4개, 전북·전남 3개, 충북·제주 각각 1개, 서울·부산·대구·인천·경남 각각 1개다. 35개 의료원 중 전문의 현원이 정원보다 부족한 곳은 26개로 전체 의료원의 74.3%이다. 이를 환자 수와 비교하면 전문의 1인당 환자 수가 가장 많은 곳은 2만 1600여 명의 전남의 강진의료원이었고, 전남의 순천의료원,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이 뒤를 이었다. 가장 적은 곳은 경기의 성남시의료원이었다. 전체 지방의료원의 전문의 1인당 평균 환자 수가 1만 3100여 명인 것을 고려하면 강진의료원은 평균보다 8500여 명이 많았다. 간호사의 경우 정원을 못 채운 지방의료원은 35개 의료원 중 94%에 해당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상승과 함께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의약품 이상사례에 대한 보고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대한 약물 이상반응 보고 3건 중 1건은 정해진 보고의무 기간 경과 후 보고됐다고 지적했다. 약사법은 식약처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안전원)으로 하여금 의약품 이상사례 수집·분석·평가 업무 등을 위탁하고 안전성정보 등을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안전원은 의약품 제조·수입자, 약국 개설자, 의료기관 개설자 등으로부터 안전성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수집·분석 평가한다. 2017년부터 2021년 6월까지 보고된 이상사례, 중대한 이상사례,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은 각각 122만 4,940건, 12만 1,045건, 4만 3,957건이다. 이상사례는 의약품 제조·수입업자 등에게 보고의무가 주어지지만, 중대한 이상사례와 중대한 약물 이상반응은 위험성이 더 크기 때문에 약국 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도 보고의무가 주어진다. 그중에서도 중대한 약물 이상반응은 위험성이 가장 크다고 봐
최근 5년간(2017~2021.6)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부담한 진료비가 부적절하다고 진료비 확인 신청을 한 경우가 11만 5000여건, 이 중 환불이 인정된 경우는 25%에 달하며, 환불금액은 8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건당 평균 30만 2526원을 환불받은 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별 최근 5년간 1건당 환불금액이 가장 많은 곳은 인천시로 43만 8000원이었으며 가장 적은 곳은 경북 16만 4000원으로 차이가 2.7배에 달했다. 지자체별 환불비율을 보면 최근 5년간 세종시가 3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전남(36.3%), 강원(31.5%), 충남(29.7%), 충북(28.5%) 순으로 높았다. 반면 가장 낮은 곳은 울산으로 18.1%였다. 환불 유형별로는 급여대상 진료비를 비급여 처리한 경우가 전체의 5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별도 산정불가 항목을 비급여 처리한 경우(26.6%)였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의원급에서 31.4%로 가장 환불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최근 5년간 진료비 확인 신청 후 ‘병원으로부터 회유 등 강압적 취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지난 7월 28일 취임 이후 첫 국회를 방문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과 면담을 갖고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강화 △국가구강검진 제도 개선 △비급여 진료비 공개 등 치과계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서 박태근 협회장은 현재 2개로 제한돼 있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임플란트 보험 급여 적용을 4개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플란트 보험 급여 적용 확대는 박태근 협회장이 이번 보궐선거 공약사항에서 내세운 ‘경영 및 진료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건강보험 진료 수입 확대 분야 공약 중 하나이다. 박태근 협회장은 이와 관련 “상악과 하악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2개의 임플란트 만으로는 저작 기능을 충분히 회복시킬 수 없다”고 전제하며 “4개 확대 안은 내년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볼 때 제도 자체의 효율성은 물론 국민들에게 큰 선물이 될 수 있는 정책 아젠다”라고 강조했다. 또 구강검진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구강검진 항목에 파노라마 촬영을 포함시키는 것이 검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결국 국민들의 구강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될 것이라는 점을 피력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일단 육안으로 검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 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특사경법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법경찰직무법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중이며 지난 해 11월 한차례 논의된 후 더 이상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사무장 병원을 근절하고 사무장병원 불법 개설 운영으로 취득한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공정성을 지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7월 임시회에서는 반드시 특사경법이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하 기자회견 전문. 국회는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특사경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특사경법 처리에 협조해야 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씨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사무장병원을 불법 개설·운영하며 22억 9천여만원의 요양급여를 편취했기 때문입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법정구속될 정도의 사안임에도 6년 전 검찰의 첫 번째 수사에서 최씨를 제외한 동업자 3명만 기소되어 유죄를 받았습니다. 왜 최씨만 무혐의 처분이 내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정)은 8일 불법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 징수를 강화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 과정에서의 압류절차 단축과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 명의를 빌리는 등의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이른바 불법 사무장병원 등의 경우 실제 개설자도 연대해 징수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무장병원 등이 적발되더라도 공단의 환수결정예정통보부터 압류 등에 이르기까지 통상 5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징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재산을 친인척이 아닌 제3자에게 은닉한 경우에는 재산 은닉을 적발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최근 3년간(2018~2020) 사무장병원의 체납금액은 2조 3777억원, 3조 478억원, 3조 5158억원으로 금액이 많고, 규모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징수율은 6.75%, 5.54%, 5.32%로 현저히 낮을뿐더러 그 낮은 징수율도 꾸준히 감소하는 실정이다. 이에 서영석 의원의 개정안은 수사기관의 수사
의협이 코로나19로 힘든 와중 의료인들을 아연실색하게 하는 법안들의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7일 오후 국회 앞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의료인 보호와 사기진작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구체적으로는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대체조제’라는 명칭을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해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줄이고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약사법 개정안과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 운용자격을 명확히 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의료기관의 개설자인 의료인이 직접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책임자가 되도록 명시하겠다는 의료법 개정안을 지적했다. 기자회견에서 최대집 회장은 두 법안이 각각 약사의 성분명처방,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근거를 마련해주려는 것이라며 보건의료 직역 사이의 불필요한 갈등을 증폭시킨다고 주장했다. 이하 기자회견문 전문. 작년 2월, 현재의 이 시기에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구와 경북을 중심으로 폭증을 했었고 그 이후로도 2차 유행에 이어 이번 겨울 3차 유행까지, 1년 동안 코로나19 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 국내에서 확진자가 8만명, 사망자가 1천5백명을 넘어섰고 전국에서 수많은 의심 환자에 대한 확진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