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비만학회가 비만 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촉구했다. 학회는 비만을만성·재발성 질환으로 규정하며 “예방과 치료를 병행하는 연속적관리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아청소년 비만의급증과 낮은 체중 감량 유지율을 근거로 조기 개입과 치료 접근성 보장을 요구했고, 단계적 보험 적용확대와 설탕세 도입 등 재원 마련 방안도 제안했다. 비만을 날을 맞아 대한비만학회가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과 함께 ‘우리나라비만 환자의 미충족의료 수요 반영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4일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이 날 대한비만학회 이준혁 대외협력정책 간사는 예방 중심이던 비만정책을 치료병행 중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단계적인 보험적용을 확대시켜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이 간사는 소아청소년 비만에 주목했다. “지난 10년 동안 비만병이 있는 남아는 2.5배, 여아는 1.4배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며 “소아비만의 약 80%가성인 비만으로 이행한 것을 고려하면 조기 개입이 향후 의료비 절감의 핵심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비만인구가 3년 이내 체중을 10%이상 감량하는 비율은 12%, 1년간 유지할 수 있는 비율은 5%에 불과하다. 때문에 “비만병은만성질환이자 재
장기이식 대기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기증자 수는 감소하고 있다. 특히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자는 2020년 2191명에서 2024년 3096명으로 약 41.3% 증가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 장기기증 대상자의 범위를 현행 ‘뇌사자’ 중심 체계에서 ‘연명의료 중단자’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은 연명의료 중단자의 장기기증을 가능하게 하는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제(Donation after Circulatory Death, DCD)’ 도입을 위한 ‘장기이식법 개정안’과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을 5일(목) 대표발의했다. DCD 제도는 순환정지(심정지) 이후 장기기증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현재 미국·영국·스페인 등 30여 개국에서 제도화되어 운영 중이다. 이들 국가에서는 DCD 기증자가 전체 장기기증자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제도 미도입으로 인해 DCD 기증자가 0명이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장기기증 대상에 연명의료 중단자를 포함하고, 연명의료 중단 이행 전 기증 동의, 기증자 검사, 이식대상자 선정 등 필수 절차를 법적으로 가능하게 한 것이다. 또한 순환정지 후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은 간병비 급여화를 통해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5일(목) 대표발의했다. 급격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로 인해 입원환자 간병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간병’은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급여 항목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환자와 가족이 간병비 전액을 부담하는 실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간 사적 간병비 규모는 2025년에 연 1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간병인을 고용할 경우 하루 약 11만~15만원, 한 달 기준 약 300만~450만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돼 가계에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치료 중단, 가계 파탄뿐만 아니라, ‘간병 파산’, ‘간병 살인’과 같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서미화 의원은 입원환자 간병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의 급여 항목으로 명시해 간병비를 공적 보장체계에 편입하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했다. 아울러 법 시행 후 단계적 도입 구조를 마련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재정 부담의 합리적 관리가 가능하
소아·청소년 고도비만 환자 치료의 한계를 짚고, 약물치료 옵션을 포함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열린다. 서미화 국회의원실과 대한비만학회는 오는 1월 27일(화) 오후 3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소아·청소년 비만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소아·청소년 고도비만 환자에서 식이·운동 중심의 기존 생활습관 개선 치료가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현실을 짚고, 안전성과 임상 근거를 전제로 한 치료 옵션의 확장 가능성을 균형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해외에서 일부 연령군을 대상으로 사용 근거가 축적되고 있는 phentermine/topiramate ER 등 항비만 약제를 중심으로, 국내 제도 환경에서 논의가 가능한 조건과 안전장치에 대해 학계·의료계·규제기관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홍용희 대한비만학회 소아청소년위원회 이사(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소아·청소년 비만 환자에 대한 제한적인 국내 처방환경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홍 이사는 국내 소아·청소년 비만 치료 환경의 구조적 한계를 짚고, 반복 실패 환자군을 중심
최근 5년간 ‘기타 인지·자각 관련 증상(R41.8)’으로 진료받은 환자 수가 18만명을 넘어섰다. 이중 9세 이하 환자는 2020년 대비 지난해 약 3배(2.98배) 증가해, 같은 기간 전체 연령 증가 폭(1.57배)을 크게 웃돌았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질병 분류별 의료통계’ 자료에 따르면, R41.8 코드를 주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2020년 2만 5991명에서 지난해 4만 842명으로 약 57% 증가했다. 특히 유아·아동기(0~9세) 연령대의 증가 폭이 가장 컸으며, 10대(10~19세) 역시 같은 기간 2배 이상(2.42배)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R코드는 병원 등 요양기관이 진료비를 청구할 때 입력하는 상병 코드로, 진단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거나 증상·징후에 대해 유보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주로 사용된다. 이 가운데 R41.8 코드는 통계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따르면 ‘인지기능 및 자각에 관련된 기타 및 상세 불명의 증상 및 징후’로 분류된다. 여기에는 연령에 따른 인지 능력 저하나 집중력 등 기타 인지 결핍을 비롯해 경계선 지적기능(R41.83) 또한
최근 5년간 의료인이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이른바 대리처방으로 사법처리를 받은 사례가 148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병원에서는 병역판정의사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대리처방을 벌이거나, 수감자에게까지 불법 처방이 이뤄진 정황도 드러났다.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처방전 발급위반(이하 대리처방)으로 인한 사법처리를 받은 의료인이 148명 중 20명의 의료인이 징역형을 받아 면허가 정지됐다. 나머지 의료인 128명은 벌금형, 선고·기소유예로 인해 자격이 일시적으로 정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처리 현황을 보면, 벌금형이 69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소유예 48명, ▲징역 18명, ▲선고유예 7명 순이었다. 직역별로 살펴보면 의사가 140명(94.5%)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대리처방 상위 5개의 처방약제별로 확인해보면, 수면제(진정제 포함)와 비만 치료제가 36건으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고, 그 다음 ▲진통제 ▲항생제 ▲항우울증 순이다. 품목별로는 스틸녹스정이 가장 많았고, 졸피드정, 점안액 등의 순으로 대리처방이 이뤄지고 있었다. 병원장 1명이 다수의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이 26일(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약품 수급 불안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이 필요한 치료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감기약, 해열제 등 주요 의약품 품절 사태가 잇따르면서, 필요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환자가 늘어났다. 대한약사회가 2023년 4월 전국 약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83.6%가 “의약품 수급 불안으로 인해 조제하지 못하고 환자를 돌려보낸 경우가 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현행 약사법은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유지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도 부족했다. 이에 따라, 기존 국가필수의약품뿐만 아니라, 대체제가 없거나, 공급이 일시적으로 부족하거나 수요가 급증하는 의약품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필수의약품의 정의를 확대해 보건의료상 필수적이지만 대체제가 없거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필수의약품 안전공급
지난해 외국인 환자와 동반자가 우리나라를 방문해 진료뿐만 아니라 쇼핑, 숙박, 여행 등 의료관광을 하며 지출한 금액이 총 7조 5039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외국인 의료관광 지출액은 ▲중국 2조 4442억원, ▲일본 1조 4179억원, ▲미국 7964억원, ▲대만 5790억원, ▲몽골 3055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환자 수와 의료관광 지출액을 토대로 국가별 평균 지출액을 분석한 결과, 중국인이 약 937만원, 미국인이 약 781만원, 일본인이 약 321만원 정도 지출한 것으로 추정됐다.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은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후 꾸준히 성장해 왔다. 2015년 29만 6889명이던 외국인 환자가 2024년 117만 467명으로 약 4배(294%) 증가했다. 의료관광이 단순한 진료 방문을 넘어, 소비·관광·숙박 등 지역경제 전반에 파급효과를 미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 진료과별로는 피부과가 56.6%(70만 5,044명)로 가장 많았고, 성형외과 11.4%(14만 1845명), 내과통합 10%(1
지방에서 뇌사추정자가 발생하더라도 실제 장기이식 수술은 수도권에서 약 70% 이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한국장기조직기증원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잠재적 장기기증자인 뇌사추정자는 총 1만 2386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24.3%(3008명), ▲경기 21%(2598명), ▲부산 8.9%(1100명), ▲인천 6.1%(758명) 등으로 인구 규모와 대체로 비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실제 총 7515건의 장기이식 수술이 이뤄졌지만, 전체의 약 70%(5201건)가 수도권에서 이뤄졌다. 지역별로는 ▲서울 54.3%(4079명), ▲경기 11.4%(859명), ▲경남 7.2%(541명), ▲부산 6.8%(510명), ▲대구 5.7%(428명), ▲인천 3.5%(263명) 등이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경북 0%(0명)과 전남 0.1%(5명)은 사실상 장기이식 수술이 전무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 간 의료 인프라 격차가 매우 심각하다는 걸 보여준다. 이같은 쏠림현상은 장기이식 수술이 가능한 대형병원과 전문 의료진이 수도권에 집중돼
최근 정신병원 내 격리·강박으로 인한 환자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정신의료기관의 평가 및 인증을 담당하는 조사위원단에 정신장애인이 단 한 명도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신질환 당사자의 시각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보건복지위, 국회운영위원회)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정신의료기관 인증평가 조사위원 682명 중 의사 239명(35.0%), 간호사318명(46.6%)으로 의료인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행정직 36명(5.3%) ▲약사 29명(4.3%) ▲보건의료정보관리사 21명(3.1%) ▲시설전문가 20명(2.9%) ▲치과위생사 6명(0.9%) ▲영양사 5명(0.7%) ▲사회복지사 3명(0.4%) ▲물리치료사·임상병리사 2명(0.3%) ▲방사선사 1명(0.1%)이 포함돼 있었으나, 정신장애인 당사자는 0명이다. 정신의료기관 인증제도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시행되는 법정 의무제도로, 정신의료기관의 운영 적정성과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