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을 통해 배아·태아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질환을 지정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을 개선했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유전질환이 있는 가계 및 전문가의 요청을 검토하여 2009년부터 2024년까지 7차례의 고시 개정을 통해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을 63개에서 218개로 확대해왔다. 해당 절차는 그간 비정기적 임시자문단의 검토를 거쳐 고시 개정을 통해 진행돼왔으나, 기술의 발전으로 희귀·난치질환의 원인 유전자 규명이 빨라지며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유전질환이 있는 가계의 고충을 해소하고자,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와의 논의를 거쳐 정기적·공식적인 유전질환 검토 절차 마련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 이후부터는 상설 자문위원회의 분기별 또는 반기별 검토를 거쳐 추가 질환이 선정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고되므로, 유전질환이 있는 가계가 유전질환의 추가 여부를 확인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공식 절차를 마련하되, 불필요한 행정 절차에 따른 시간 소요는 줄이는 것이 이번 시행령 개정의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 선정 절차와 기준 등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한다. 보건복지부는 ‘생명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3월 6일부터 4월 15일까지 입법을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 선정 절차와 기준 등이 담겼으며, 본 시행령 일부개정은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 추가의 절차·기준 명시를 통해, 유전질환이 있는 가계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된다. ‘생명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세부 내용으로는 우선 ▲발병 나이 ▲사망 시기 ▲중증도 ▲치료 가능성 ▲삶의 질 등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 선정 기준을 명시한다. 또한, 상기 기준에 따라 주기적으로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을 검토할 자문 위원회 및 질환 추가 절차를 마련하며, 질환 추가 소요 시간을 줄이기 위해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을 기존 고시 방식에서 공고 방식으로 변경한다.복지부는 입법 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4월 15일까지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
유전자검사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시행규칙이 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12월 5일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유전자검사 교육을 실시할 역량 및 전문성이 있는 단체를 유전자검사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전자검사 교육기관 지정을 확대했다. 또한, 유전자검사 의뢰 시 동의서상 개인식별정보를 삭제하는 것에서 익명화하는 것으로 개정해, 유전자검사결과와 환자 연계 시 정확도를 높였다. 아울러 생명윤리법 감독대상기관(유전자검사기관, 배아생성의료기관 등)의 행정처분에 대한 일반기준을 신설해, 감경·면제 기준과 중복 위반 시 합산 기준을 명확히 하고, 법에서 정한 유전자검사기관 변경신고 관련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화했다.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 신고 절차와 유전자검사 동의서 내 개인식별정보 처리 개선이 추진된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7월 24일까지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그간 유전자검사 관련 제도가 현장에서 실시되면서 발생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유전자검사기관이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검사역량 인증으로 검사항목 변동이 발생할 경우, 현재 검사항목에 대해 인증 전·후 2회 신고해야 하는 절차가 인증 후 1회만 신고하도록 개선된다. 둘째로 유전자검사 의뢰 시 동의서상 개인식별정보를 삭제하는 것에서 비식별 처리하는 것으로 개정해 현장에서 유전자검사동의서 내 개인식별정보 삭제로 인해 환자와 유전자검사결과 연계 시 오류가 발생할 확률을 낮춘다. 셋째로 생명윤리법 감독대상기관(배아생성의료기관, 유전자검사기관 등)의 행정처분에 대한 일반기준을 신설해 감경 및 면제 기준, 중복 위반 시 합산 기준을 명확히 하고, 법에 정한 유전자검사기관 변경신고 관련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