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보험 관련 판례로 우울증에 의한 자살이 상해로 인한 사망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우울증과 자살 등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주치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해(우울증)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했다고 판단해야 한다”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이와 관련해 상해보험과 자동차보험 및 운전자보험 등 보험별로 보상 가능한 ‘상해’가 뜻하는 의미가 저마다 다른 점이 간과됐다는 지적과 함께 해당 판결로 인해 보험에서 보상하는 ‘상해’의 의미와 관련해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이 19일 ‘보험법 리뷰 포커스’를 통해 황현아 연구위원의 ‘2022년 보험 관련 중요 판례 분석(I)’을 공개했다. 해당 보고서는 2022년 선고된 대법원의 판결 중 보험제도 및 보험산업과 관련해 의의가 있는 판결 6건을 선정해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관한 검토의견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황 연구위원은 ‘우울증에 의한 자살이 상해로 인한 사망인지 여부’ 판결에 대해 “향후 상해보험, 자동차보험 및 운전자보험 등에서 보상하는 ‘상해’의 의미에 관해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라고 보고서를 통해 평가했다. 그 이유는 ‘상해’라는 단어가 ▲형법상에서는 ‘생리
객관적으로 입증 불가능한 상해를 중심으로 풍선효과가 발생, 한방 진료비 상승과 더불어 자동차보험 진료비 증가가 일어나고 있으므로 급수 통합 및 책임한도액을 정액(예를 들면 100만 원)으로 설정하거나 명확한 진단기준이 없어 손해액이 불확실한 상해급항의 진단기준을 확립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보험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전용식·윤성훈·강윤지 연구원의 ‘자동차보험 상해 급수 개정 방향’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객관적으로 입증 불가능한 상해를 중심으로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9급부터 14급의 11개 항목의 진료비 비중은 전체 대인배상 부상 치료비의 70% 내외를 차지하는데, 이들 11개 항목 중 대부분은 상해 여부와 심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고 상해 회복 여부도 판단할 수 없어 피해자의 주관적 통증 호소만으로 치료받을 수 있고 회복 여부도 입증이 어려워 과잉진료를 유인할 수 있는 상황이다.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부상 보험금 등의 지급기준이 되는 ‘상해 급수’는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상병과 입증이 불가능한 상병 248개를 기준으로 책임보험 치료비 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연구진은 상해 급수의 문제점으로 ▲수술은 시행하지 않았으나 치료
대한병원협회와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김원이·신현영 국회의원들이 공동주최하는 ‘안전한 응급실 진료환경 개선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가 7월 11일 오후 2시30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김민석의원의 인사말로 시작된 이번 토론회는 최근 용인 소재 종합병원 응급실 상해사건 및 부산 소재 상급 종합병원 방화사건 등 응급실에서 의료진과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지속 발생하는 점에 대해 관련 정책 제안과 실제 응급의료현장에서 느끼는 폭행·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을 함께 논의한다. 신응진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순천향대 부천병원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하며, 김원 제주한라병원 부원장·권역응급의료센터장과 정성필 대한응급의학회 학술이사(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교수)가 각각 발제를 맡아 ‘응급실 폭행방지대책 시행 이후 현장상황 및 실질적 지원방안’, ‘응급실 폭행방지대책 관련 해외사례,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아울러 조진석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조동찬 SBS 의학전문기자,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조인수 대한병원협회 경영부위원장·한일병원장, 이지향 병원응급간호사회 감사·삼성서울병원